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 반환

2022누4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508,1심-대법원,2023두4412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4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5.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추가·보충 판단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회보험료 가입자 부담분을 공제(원천징수)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내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공제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22,543,7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후적으로 추가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구 임금채권보장법(2020. 12. 8. 법률 제1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등에 따른 이른바 (소액)체당금 제도란,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이를 다시 상환 받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원고는 '피고가 사업주의 임금을 지급할 권리를 강제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대신 이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체당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처럼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피고 보조참가인이 체불된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② 구 임금채권보장법 중 체당금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금으로서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주의 해당 원천징수 의무를 대신할 근거규정 내지 권한규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관계법령으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천징수금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할 업무상 의무'를 직접적으로 도출해내기 어렵다.③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마련된 체당금 제도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수의 사업주와 이에 소속된 수많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체당금을 지급하고 환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식별한 다음 원천징수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확정 판결 내지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이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임의로 사회보험료 등의 원천징수금액을 산출·공제함으로써, '확정 판결 내지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보다 감액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④ 원고가 이 사건 사회보험료 가입자 부담금을 원천징수·공제하기 전후로 구분하여 임금액을 기재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 산하 기관인 이사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당금 지급·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보조참가인 스스로도 해당 원천징수금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할 법률상 권한 내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 소속의 이 사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해당 원천징수금을 공제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한 내지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이 사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금으로서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주의 해당 원천징수 의무를 대신할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노동청근로감독관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보조참가인과 별도 기관인 이 사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회보험료 가입자 부담금을 원천징수·공제한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환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도어렵고, 위 근로감독관이 이와 같은 신뢰를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언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⑤ 비록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변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부의무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당 원천징수금의 지급을구할 수 있는 점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 내지 피고 보조참가인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체당금상환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사회보험료 납부를 고지·독촉한 잘못이 있다.'라고도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원고) 내지 원천납부의무자(이 사건 근로자들)가 이 사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이자 별개 법인격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체납 경위를 일일이 확인하여 체납 보험료 납부 고지 및 독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귀책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근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이득금 반환 - 2022누4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