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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90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9547,1심-대법원,2022두634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15행의 "이비인후과 자문의 1인"을 "이비인후과 자문의 5인 중 1인"으로 고친다.2.추가 판단가.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7. 8. 29.경 건강진단 당시 양쪽 귀의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측정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판단갑 제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7.경 ○○○○의원에서 '왼쪽 귀 통증' 등의 증상으로 청력검사를 시행하고중이염, 감각신경성 전농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사고를 당하기 이전부터 왼쪽 귀에 난청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 8. 29.경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정상으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어렵다.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 000의 진술서를 첨부하였으나, 000가 원고의 지인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진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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