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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500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59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글상자 안 12행의 "산채보험법상"을 "산재보험법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1~12행의 "증인 ㅇㅇㅇ"을 "제1심 증인 ㅇㅇㅇ"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21행의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7행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 당일"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4행의 "ㅇㅇㅇ건설 측은"을 "ㅇㅇㅇ건설의 대표 ㅇㅇㅇ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5행의 "결재하였다"를 "결제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7행의 "일정액을 공사대금을"을 "일정액을 공사대금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1행 및 7쪽 5~6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2~3행의 "ㅇㅇㅇ는 빨리 창고공사를 마무리 지어 달라고 지시하였다"를 "ㅇㅇㅇ는 이미 내장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니 빨리 창호공사를 마무리 지어 달라고 지시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4행의 "ㅇㅇㅇ건설 측에서도"를 "ㅇㅇㅇ건설의 대표 ㅇㅇㅇ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18행의 "ㅇㅇㅇ건설 측은"을 "ㅇㅇㅇ건설의 대표 ㅇㅇㅇ는"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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