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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례비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소

2022누50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6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4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 망인은 2012. 8. 1. 상호를 '○○○○', 업태를 '운수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4. 12. 16. 차량번호생략 5톤 화물트럭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같은 날 위 화물트럭에 관하여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준다음 ○○○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일회용식품용기를 운송하던 사람이다.』○ 제1심판결 3쪽 글상자 아래 5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글상자 아래 7행, 4쪽 3행, 5쪽 7행, 13행, 17행의 각 "산재보험법"을 "구 산재보험법"으로 각 고친다.2. 추가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을 운영하는 ○○○에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1주일에 5~6일 동안 서울, 인천, 광주 등으로 일회용 식품용기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망인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적어도 2016년 7월부터 사망하기 1~2년 전까지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부터 사망한 2021. 5. 10.까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매일 오전에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사업장으로 가서 차량번호생략 5톤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대리점에 ○○○○의 일회용 식품용기를 운송하고 위 사업장으로 돌아오고, 이후에는 광주, 인천, 대전, 전주 등 그때그때 다른 곳으로 위 회사의 일회용 식품용기를 1회 운송하고 돌아온 다음 위 화물자동차를 ○○○○ 사업장에 두고 귀가한사실, 망인은 사망한 당일인 2021. 5. 10.에도 오전에는 ○○○○ 사업장부터 상세주소생략 소재 대리점까지 물품 운송을 하고 돌아왔고, 이후 위 사업장부터 ○○까지 물품운송을 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 망인은 2016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5년 동안 ○○○○에 대한 매출거래만을 매출 내용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① 망인이 ○○○○의 일회용 식품용기를 운송함에 있어 ○○○○을 운영하는○○○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은 2022. 2. 16.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망인을 고용한 적이 없고, 망인과 화물운송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23. 5. 24.자 회신에서 화물운송계약서는 상당한 기간 경과로 폐기하였다고 기재하였다).②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기 1~2년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사업장부터 상세주소생략까지 1회, 다른 곳까지 1회 일회용 식품용기를 운송하였으므로, ○○○에 의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망인이 ○○○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고, ○○○은 망인에게 2회 운송 업무를 수행할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하여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망인이 위와 같이 2회 운송을 마친 후에는 ○○○○과 무관한 다른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들이 망인이 ○○○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③ 망인은 ○○○이 소유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소유였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 운송 업무를 하였고,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나 차량 수리비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본인이 화물운송 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었고, 만일 ○○○○ 측이 망인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구하여 화물 운송을 한경우에는 망인에게 지급될 보수에서 위 사람에게 지급한 보수를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을 위한 화물 운송 업무를 대신해줄 제3자를 스스로 고용하는등 스스로의 선택으로 업무 제공자를 정하고 업무 제공에 따른 대가를 취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망인을 공급하는 자로 하고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방식으로 화물 운송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대금 지급 방법은 사업자 간 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나타나는 임금 지급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⑤ ○○○이 망인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이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⑥ 망인이 화물 운송 업무에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 사업장에 두고 귀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화물자동차의 파손 등 안전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보이므로, 위 사정이 ○○○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가 지정된 정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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