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509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409,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 갑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0~21행의 “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와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인데,그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흡연, 간접흡연,직업성 분진(예: 석탄분진), 화학물질(증기, 자극물질, 연기) 등이 있고, 그중 가장 큰위험인자는 흡연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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