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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2022누517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8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게 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4면 20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2, 4, 6호증"으로 고친다.○ 5면 3 내지 5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 조직도(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 본사는 ① 채용 및 4대 보험신고 등 인사총무, 타워크레인 부품 구입 등 수입관리, 자금과 관련된 회계자금 등의 관리, ② 매출매입, 임대차계약 등의 입찰계약, 장비관리 등의 공무, ③ 장비가설계획, 현장 장비투입 후 장비 운영 등의 장비운영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즉, 원고본사는 건설업체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및 건설현장에 운전사를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원고 본사가 별도의 지사나 출장소 등 하위 조직을 두어서 위 각 업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을 제2호증). 원고 본사의 매출액은 전부 공사수입금으로(갑 제2호증 8면), 원고 본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6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5) 원고는 피고가 '사무실과 크레인차고가 서로 붙어있는 공간이어서 크레인차고 기사들도 사무실을 왕래할 수 있는 경우 이는 동일 위험권으로 판단되어 같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된다.'고 질의회신한 점을 들어(갑 제4호증) 별개의 사업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장소적 분리 여부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장소적 분리 여부만이 아니라 크레인차고 기사들이 사무실을 왕래할 수 있고, 식당이 사무실에 위치하여 위 기사들이 식사를 사무실에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크레인차고와 사무실은 동일 위험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분리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피고는 그 기준을 장소적 요소만이 아니라 업무의 유기성 및 각 경제적 활동 단위가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는지 여부를 든바, 장소적 분리 여부만을 보험료율의 판단 기준으로 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6) 원고는 일반 건설회사나 일부 제조업공장은 본사사업장과 각급사무소를 분리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점, 피고가 타워크레인 정비·보관 업무를 하는 원고 음성사업장은 원고 본사와 보험료율 분리 적용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 본사와 건설현장에 관하여도 보험료율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건설회사의 경우 단순히 건설기계를 현장에 대여하는 건설기계관리업과는 달리 건설현장 자체에서 진행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점, 건설현장이 부담하는 위험도와 본사가 부담하는 위험도에 차이가 있어 본사와 건설현장이 재해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제조업 공장의 경우 완성품의 제작 및 출고를 위해 각 단위별로 자체적으로 본사와 분리되어 일정한 조직 하에 각각의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운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 음성사업장은 야적장관리 및 장비입출고 관리 등을 담당하는바(을 제2호증), 타워크레인 운전자들의 건설현장업무, 원고 본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관리업무와는 다소 유기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일반 건설회사나 일부 제조업공장 또는 원고 음성사업소의 경우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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