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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2누523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67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10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197조에 따라 고인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5년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건강검진기관에서 출장 건강검진을 나와도 건강검진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나와 의료진으로부터 재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미루고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건강검진 미실시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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