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5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1052,1심-대법원,2023두4017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좌측 견부염좌, 급성 경추부 염좌, 흉추염좌) 발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파트 시설관리과장의 업무 수행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3)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에 아파트 주차차단기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리주임 ○○○은 "원고가 2019. 10. 23.경 나에게 '만약원고가 산재신청을 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관하여 부품을 사러갔다가 사고가났다고 말해 달라.'고 하였으나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9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②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관제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당일 근무교대 시 전일 근무자로부터 주차관리시스템 에러에 대하여 인수인계 받은 사실이 없고, 아침 조회 시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경비실에 복귀할 때도 주차관제시스템에 이상을 발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③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부근이 촬영된 것이라고 제출한 CCTV 녹화영상(갑 제11호증의 2)에 의하면, 흰색 차량 한 대가 들어올때 주차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다가 그 뒤 차량이 들어올 때는 주차차단기가 정상적으로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위 흰색 차량은 외부차량 등 출입제한 차량이어서 주차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④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관리과장으로서 작성한 2019. 10. 14.자 및 2019. 10. 15.자 시설관리일지(을 제1호증)의 주차시스템란에 '양호'라는 의미로 동그라미(○)가 표기되어 있다[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2019. 10. 7.부터 2019. 10. 15.까지 주차관제시스템 오류로 시스템이 정지된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2. 10. 5.자 준비서면)].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민원접수대장(을 제2호증), 경비근무일지(을 제3호증)에도 2019. 10. 14.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9. 10.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차단기 및 주차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기재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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