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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530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4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이하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⑦ 당심의 제1심법원 신체감정의(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2021. 4. 29. MRI상 척수 손상을 반영하는 척수신호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경추 6~7번간 신경근 압박 가능성이 고려되는 퇴행성 추간판 병변만이 확인됨. 최종적으로 좌측 편위의 상지 완전마비를 유발할 만한 척수손상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전체적으로 제1심에서 제시한 소견을 유지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1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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