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2누5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029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이 사건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고 중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하였으며 후유증도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재해 유형'을 "업무상사고"로, '재해발생경위'를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 1층 진료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왼쪽 발목을 접질러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라고 각각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한 후 요양급여 8,317,310원, 휴업급여 35,159,030원, 장해급여 12,440,500원, 합계 55,916,8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재해 유형과 재해발생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를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한편, 원고가 최초로 신고한 재해 유형과 재해발생경위는 허위이고, 원고가 그 후에 "이 사건 상병이 퇴근 중 사고로 입게 된 것이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번복된 주장 또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급여와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급여는 모두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2022누53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