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54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60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5쪽 7~8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16행의 "그러나"부터 21행의 "증언하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그러나 관리부장인 ○○○은 제1심 법정에서, 부장의 재량으로 개최하는 회식의 경우에도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 사건 회식 당일에도 원래 참석하려고 했던 업무직 4명 전체가 참석하거나 최소한 담당 팀장이 동석하여 총 인원 3명이 되었으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업무추진비는 소액만 지급되고 연간 업무추진비 예산 자체가 불충분하여 빨리 소진되므로 최대한 아끼려는 경향이 있었고, 업무추진비의 용처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여 실제 부서를 위한 공통 사항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으므로, 고생해서 격려해 주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자신이 사비로 간단하게 1차 정도는 사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 사건 회식 당일에도 자신과 망인만 참석하여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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