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등처분취소청구의소
2022누547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87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12. 3. 한 장해등급 제1급 8호에서 제5급 8호로 변경하는 재결정 처분과 2020. 1. 14. 한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1,454,850원 징수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고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9행, 제6면 1행 및 13행, 제7면 4행 및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6 내지 7행의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 내지 13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2.추가 판단가. 피고의 주장1)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 당시의 자료를 기초로 위 각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제1심법원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활동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판단하였으나, 장해등급 제3급은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위 감정결과에는 장해등급 체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또는 제3급에 미치지 못하고, 이를 제5급 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시 간병급여는 장해등급 제2급의 경우 지급되는데,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에는 미치지못하므로, 원고에게 기지급된 수시 간병급여를 징수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원고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부여한 장해등급보다 낮은 장해등급으로 조정함으로써 종전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처분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 제1처분이 사건 제1처분은 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의 장해등급 결정(제1급 8호)에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로 변경한것이다. 이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후 취소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에 근거하여 행한 재처분이라고 할 것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장해상태의 호전이나 악화로 인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1) 따라서 설사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 이후 원고의 장해 정도가 일부 호전된 상태에 있다고하더라도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 정도를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에비추어 그 장해등급 판정에 하자가 없다면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원처분 또는 재판정 처분당시의 원고의 장해 정도가 제5급 8호(신경계통 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당해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원고를 직접 검사한 ○○병원 신경외과 주치의는 2012. 9. 4. '원고가 하지 완전마비(운동, 감각마비), 배뇨?배변장애, 장운동 저하, 간헐적인 요로감염이 있으며 일상생활 동작수행 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 또한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MRI 상 제11-12 흉수에 척수연화가 관찰됨, 양하지의 완전마비와 소?대변 장애가 있음, 양하지를 완전히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임'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치료종결 후 원고를직접 진료한 의료진이 발급한 장해진단서, 위 각 의학적 소견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적으로 제1급 8호로 결정하였다.나) 2015. 1. 12. 이루어진 ○○병원 특별진찰에서도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상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 요추부 MRI 검사상 제12흉추 부위의 척수손상소견, 근전도검사상 흉추부 척수손상 소견, 근력검사결과 양하지 근력이 0으로 측정.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신경외과자문의 또한 '흉추 제12부위 척수 연화 소견, 도수근력검사지, 근전도, 바텔지수 등 참조 피부감각 T12 이하 하반신 완전마비, 하지 운동기능 G0, 자력 배뇨가능하나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판정 처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기초로 당초의 장해등급을 유지하였다.다) 한편 이 사건 제1처분은 피고의 자문의들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진료기록을 토대로 추론한 의학적 소견을 주된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한 바 없는 피고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장해등급 결정 또는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에 원고를 직접 진료하거나 진찰한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월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장해등급 결정 또는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에원고를 직접 진료하거나 진찰한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이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 사건 원처분 당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 제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2)라) 원고의 현재 상태가 제1심법원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와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수년간의 재활 노력 등에 의하여 증상이 다소 나아질 수도 있다. 또한 제1심법원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현재 양하지 마비상태로 독립적인 움직임이 없어 보행이 전혀 불가능하여 휠체어 이동하는 중임. 완전마비는 근력등급 0 등급을 말하는 데, 원고의 우측 다리는 근력등급 1 정도에 해당되어 완전마비 상태는 아니나, 약간의 움직임만 있고 기능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못 쓰는 상태로 볼 수 있음. 좌측도 우측과 동일한 상태임. 1993년 재해 당시에는 하지 완전마비가 온 상태였음. 그동안의 검사 소견을 보면 약간의 하지마비가 호전된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아주 미약한 정도의 호전이며 이는 일상기본활동을 수행하기는 전혀 불가능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폐용 상태임'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3)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양 하지가 현재 '완전마비' 상태가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원처분 및 재판정 처분당시에도 완전마비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이 사건 제2처분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한 이상, 제1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하지마비로 인한 장해등급 제3급(제1심법원의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에 더하여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20%인 것(제1심법원 비뇨의학과 신체감정결과)을 고려하면 현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이상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4) ② 이 사건 재판정 처분 이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실시된 원고에 대한 간병필요성을 위한 특별진찰 결과 '하지마비 상태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위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계속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여전히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간병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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