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549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07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2면 6행의 "○○○○○○"를 "○○○○○○"로 고친다.○ 7면 글상자 안 5행의 "대룔적인"을 "대표적인"으로 고친다.○ 7면 글상자 아래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근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데, 망인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망인의 직장동료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와 사업장 서면질의서(갑 제9호증)를 통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제1심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우며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여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점,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인 고혈압은 물론 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었음에도 흡연력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과도하게 부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업무와 심장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업무시간 기준에 관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I. 1. (다)목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I. 1. (다)목 2)].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50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31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19분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점심시간 외의 휴게시간 30분을근무시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비록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2) 망인의 직장동료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이 2018년에 처음 ○○○○○○에 입고되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는데, ○○○○○○에 입고되는 물량은 1달 전 판매동향을 분석한 후 재고가 소진되지 않도록 빠른 자재입고와 선적이 필요함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갑 제8호증 2면 참조), 이사건 회사는 사업장 서면질의서를 통해 '○○○○○○ 출고 및 수출 물량 증가로 원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 물량 입고 및 수출 물량 납기와 영업부 오더 제품의 원활한 생산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답변하기는 하였다(갑 제9호증 5, 6,10, 11면 참조).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나 수출 물량 중 망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 내지는 물량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작업 환경이 특별히 변경되지도 않은 점(갑 제8호증 2면, 갑 제9호증 6면 참조), ② 망인은 동료 직원이나 상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없는 점(갑 제9호증 11면 참조), ③ 이 사건 회사의 수출 물량 증가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가 다소 가중되었을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12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구매 및 자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이 2018년부터 ○○○○○○에 입고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망인이 ○○○○○○에 입고되는 물량의 구매 및 자재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을 겪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제1심법원 감정의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했다면 긴장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사업주의 진술을 고려하면 망인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고,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망인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요인이 망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악화, 촉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회신하기는 하였다.그러나 제1심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답변은 사업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원고의 질문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위 감정의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개인적 위험인자를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크다고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다.4) 망인은 심장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을 진단받거나 이로 인해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지혈증으로 수차례 치료받았고, 30년 동안 하루에 담배 20개비를 흡연하였는데,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와 같은 고지혈증과 흡연력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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