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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22누55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749,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4)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7. 6. 15.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2/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을 진단받았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폐기종을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11의2] 제3호 가목은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대상인정기준으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이상 장해 이상인 경우)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는데망인은 진폐병형 제2형,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위 기준을 충족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폐기종)으로 인해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었고, 장래 폐질환에 걸리거나 폐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2.추가 판단가.피고의 주장1)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특발성폐섬유화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진폐증과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인과관계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망인에 대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거나 망인이 이를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 없어 망인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탄광의 분진이나 진폐증에 의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된 바 없다.2)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고령과 다수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도가높아지는 질환인데, 사망 당시 망인은 만 80세로 고령이었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골다공증, 치매 등의 병인이 있어 진폐증이 없더라도 폐렴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다수 있었다. 따라서 폐렴에 의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법원 제1 감정의와 제2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소견을 밝혔는데, 원심은 호흡기내과 감정의인 제2 감정의의 소견을 배제하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인 제1 감정의의 의견을 발췌하여 판단하였다. 원심이 특별한 사정없이 제2 감정의의 소견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나.판단1)원고의 주장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법원 제1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결론은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골다공증, 치매 등의 병인은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 위험인자라기보다는 고령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병인들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병인들만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은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폐렴이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법원 제2 감정의의 의견대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직업적, 환경적 원인은 지적되고 있는 점, 실제로 진폐증환자와 특발성 폐섬유화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은 환자가 폐렴을 진단받은 경우 그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도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제1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 제2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흉부CT상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폐기종 소견이 확인되고, 망인의 폐기능은 마지막 폐기능 검사일로부터 사망일까지 3년 사이에 악화되었을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법원 제1 감정의의 소견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법원 제2 감정의의 소견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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