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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550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59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유족금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상병이 다른 질병과 무관하게 오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년 후에 폐렴 등으로 사망한 점, 이 사건 상병으로 망인에게 인지장애, 보행장애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운동능력이 제한될 경우 면역력 저하로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점(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제1심 감정의는 "폐렴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하여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망인의 폐렴이뇌손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중 발생한 원내획득폐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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