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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누551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6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8행의 "자택에서"다음에 "김장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를, 11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9. 9. 23.경"을, 제3면의 "[인정근거]" 해당 부분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령이라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 안○○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 사건 근무지의 관리자는 안○○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로 인해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근무지의 업무 부담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촉진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8행의 "청소를 담당하였는데" 다음에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추가하고, 제4∼5면의 소견란 중 각 "이상지지혈증"(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을 "이상지질혈증"으로, "체충조절"(2011년)을 "체중조절"로 각 고치며, 제6면 4행의 "이후" 다음에 "2016. 12. 31.경"을, 제10면의 "[인정근거]" 해당 부분에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8면 13행의 "대력"을 "대략"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부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악화?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출혈은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동맥류의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에 의하여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의한 혈관염 등이 있고,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이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가 흔히 발생하는 위치는 후교통 동맥 등 부위이고,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가 7㎜ 이상이면 파열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하여 뇌동맥류 그자체가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인자로서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자연적으로파열될 수 있고, 고령, 흡연, 고혈압,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 파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데 원고는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고혈압이 있었을 뿐 아니라, 우측 후교통동맥에 7㎜ 정도의 동맥류가 있어서 그 위치나 크기 등이 파열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나) 피고가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1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을 1주당 평균 43시간,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을 1주당 평균 43시간으로 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비록 위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에 불과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인 점에서 업무상 과로 여부 및 업무와 재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위 고시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경우와 같이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증가한다고 평가하는데[I. 1. 다. 3)], 원고는 2005년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까지약 9년 7개월 동안 건물 미화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근무지에서는 2년5개월가량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다거나, 휴일이 부족하였다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하는 등의 사정들도 달리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의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는다.다)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조항을 신설하였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동료 근로자인 안○○은 원고의 나이가 많은 것을 두고 원고에게 자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원고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는 2008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병원을 정기적으로 내원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안○○과 함께근무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특별히 혈압이 높아졌다거나 혈압조절이 특히어려웠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꾸준히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왔고, 특별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계통의 질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안○○으로부터 2년 간 항상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2016년 여름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주장할 뿐 뇌동맥류가 파열된 2016. 11. 1. 직전에 안○○과 사이에 비정상적인 급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동맥류를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의 돌발적인사건이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안○○도 원고와 같은 미화원인데다가 안○○과 이 사건 근무지의 관리자인 소장 ○○○ 사이의 친분관계나 안○○이 ○○○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안○○이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의 재계약 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원고가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원고에 대하여 인사나 업무적 지휘권한이 있는 사업주나 사용자가 원고에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만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안○○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나 근로계약 갱신등으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 제1심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환자의 특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파열의 가능성이 높고, 흡연, 고혈압, 과거력, 가족력이 있는 경우 파열의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의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과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던 경우로 원고는 후교통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며, 수두증, 뇌경색,정맥혈전은 그 후유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후교통 뇌동맥류의 크기가 7㎜ 정도여서 그 위치나 크기 또한 파열의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 아닌 원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 고혈압, 나이 등 원고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또한 위 감정의는 '뇌동맥류는 잠 잘 때에도 파열될 수 있고 쉬고 있을 때에도 파열될 수 있어 격무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만 격무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변동으로 뇌혈류학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이다. 원고의 경우 과로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료와의 갈등과 재계약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원고가 받은 위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스트레스가 뇌동맥류파열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자체가가장 큰 파열의 원인이고, 고령, 고혈압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거는 없으나 임상 경험치로 판단하면 스트레스가 파열에 일조한 영향력은 5% 이하로추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위와 같은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어렵다.마) 한편 제1심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조절되지 않는 혈압은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변화는 뇌혈류학적 부담을 줄 수있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가 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계약 연장 날짜가 다가오면서 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었을 것이므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감정의는 '계약 해지에 대한 압박감이나 동료와의 언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긴장 요인이 일부 확인되지만,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후교통동맥류를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아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이나 과체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고 밝힌 후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변화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있다는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스트레스라는 외부 요인보다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뇌동맥류, 고령, 고혈압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훨씬 큰 이 사건에서 이러한 의학적 소견만으로 스트레스 등의업무상 요인과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동맥류가 파열된 2016. 11. 1. 무렵에 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 등에 관하여 급작스런 스트레스가 유발될 정도의 돌발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 2016. 11. 1.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집에서 김장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바) 이 사건 상병 중 비파열 뇌동맥류에 관하여 보면, 이는 지주막하 출혈과는 관련이 없는 뇌동맥류로서 원고가 2016. 11. 1.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비파열 뇌동맥류가 원고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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