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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55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415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2면 3 내지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가. 원고는 2017. 7. 4.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철근에 걸려 '우측 대퇴 사두근 파열, 우측 다리의 수포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이 중 우측대퇴 사두근 파열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후 2018. 9. 18. 장해등급 일반14급 10호 결정을 받아 2018. 4. 20.까지 요양하였다.』○ 2면 6행의 "재요양 승인"을 "추가상병 승인 및 재요양 승인"으로 고친다.○ 4면 3, 4행의 "갑 제10호증 내지 제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4면 14행의 "어렵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을 고려해 보더라도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4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4면 19행의 "밝혔다." 뒤에 "이는 피고 자문의가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것과 일치한다(갑 제11호증). 실제로 원고의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여도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 및 일부 약물처방 외에 원고가 받은 특별한 치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5면 5, 6행의 "노동강도가 약한 편이라고 하더라도"를 "노동 강도가 약한 편이고, 일반적인 '근로'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으로 고친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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