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568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233,1심【주문】1.제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양측 슬관절증)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추가상병 중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한 위 추가상병 부분으로 한정된다].2.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 (1960. 10. 10.생)는 1984. 11. 12.경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등을 하는 OO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해양도장부에서 도장공으로 33년 6개월여 간 근무하다가 2018. 5. 25.경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8. 4.경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을 진단받고 2019. 1. 23.그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2.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20. 6. 4.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양측 슬관절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과 관련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후각부에 미미한 변성은 있으나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양측 슬관절증과 관련하여 관절연골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의 소견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같은 달 18. 원고에 대하여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2.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33년 6개월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주치의는 피고 자문의와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특히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의 경우 2018. 12. 17. 시행한 우측 슬관절MRI상 파열 소견이 확인되거나 일부 연골 결손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적어도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원고는 1984. 11. 12.경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등을 하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25.경 퇴사할 때까지 해양도장부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84. 11. 12.부터 2000. 12. 31.까지는 주로 샌딩 블라스팅, 그라인더, 스프레이 작업업무를, 2001. 1. 1.부터 2018. 3. 9.까지는 주로 믹싱, 터치업, 마스킹 작업 업무를 하였다.나)샌딩 블라스팅(blasting)은 스프레이 도장 작업 전에 고압호스(관경 50㎜, 압력 7~8㎏/㎥)를 사용하여 연마재(쇳가루)를 분사하여 선박에 붙어 있는 스케일,녹, 도막 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고압의 호스를 잡고 온몸으로 버티며 바닥에 앉은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팔을 든 자세, 누운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1~2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특히 스케일, 녹, 도막 등이 위치하는 선박 부위가 협소한 공간인 경우에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1~2시간 정도 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다)그라인더 작업은 용접의 잔여 불순물이나 불량 페인트 도장 등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이고, 스프레이 작업은 선박의 내?외부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인트로 도장을 하는 작업이며, 선박 외부에서는 장비에 탑승하여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선박 내부에서는 구조물과 의장품 등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몸을 접고 기어 다니며 몸을 비틀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터치업은 불량 도장부분을 그라인더 작업 후 재도장하는 작업이고, 마스킹은 도장 작업 전 의장품과 배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비닐로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작업으로 구조물과 의장품 등으로인해 공간이 협소한 경우 몸을 접고 기어 다니며 몸을 비틀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위 작업들 역시 작업이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자세로 1~2시간 정도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라)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33년 6개월간 퇴사할 때까지 해양도장부에서 도장공으로 위와 같은 동일?유사한 내용의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는데, 1일 평균 8시간 정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 왔다.마)한편, 원고가 2020. 6. 4. 이전 무릎 부위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2)이 사건 추가상병의 의학적 소견가)원고 주치의(1) OOO 정형외과의원(가)2020 . 6. 4. 자 소견서○ 이학적 검사 및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됨.○ 이 사건 추가상병은 '1.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는 동작, 2. 과도한보행, 달리기, 부적절한 자세 등에 의한 부하의 증가, 3. 반복적인 작업' 등을 원인으로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많다고 사료됨.(나)2021 . 7. 9. 자 사실조회회신○ 호킨스 검사, 니어 징후, 스피드 검사, 맥머레이 검사, 촉진 등의이학적 검사 및 2018. 12. 17.자 MRI를 통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인하였음.○ 쪼그려 앉거나,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거나, 보행이 많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보행해야 하는 등의 슬관절에 하중이 증가하거나 체중 이동이 많은 경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유발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많다'는 소견을 밝혔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 연령대의 자연경과적 소견이라고 한다면 다수의 일반인에게 발병해야 하나, 해당 연령대의 일반인 중에 그러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2)OO00(가)2020 . 4. 17. 자 진단서○ 병명: 우측 무릎 후각부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임상적 추정)○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원고는 2018. 12. 17.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소견 보이며 2020. 4. 17.까지 통증 지속되어 본원 외래진료받은 분으로, fu MRI 검사 및 관절경 하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2020 . 5. 28. 자 진단서○ 병명: 좌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 연골판 후각부 및 외측 반월 연골판 전각부 파열(최종 진단)○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원고는 2018. 12. 17.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상기 병명 진단되어 산재 신청 원하여 서류 작성함. 2020. 5. 현재 양측 무릎 관절 상태에 대해서는 추가 MRI 검사 필요하리라 사료됨.나)피고 자문의(정형외과)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판 파열과 관련하여 2018.12. 17. 자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및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미미한 변성은 있으나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양측 슬관절증과 관련하여서는 관절연골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의 소견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 반월판 파열은 슬관절 내에 있는 반월상 연골의 파열을 의미하며, 슬관절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절연골의 손상 및 골극 형성, 골 변형 등을 종합하여 진단함. 두 질환 모두 일반적으로 크게 외상또는 퇴행성으로 인해 발생함. 퇴행성은 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슬관절의 반복적인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됨. 이때 슬관절의 과도한 사용은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슷한 연령대에서도 각기 다른 퇴행성 변화를 보임.○ 원고의 우측 무릎과 관련하여, 2018. 12. 17.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상내측 반월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관절연골의 일부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만 명확한연골 결손 소견 및 골극 형성, 골 변형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슬관절증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 시 특별히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원고의 좌측 무릎과 관련하여, 좌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판은 퇴행성 변화및 일부 반월판 연골의 결손이 의심되는 소견은 보이고, 이는 선천적 변형, 이전의 반월판 연골 수술 기왕증, 반월판 파열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더 세밀한 MRI나 관절경 수술 등이 필요하며, 관절연골의 일부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만 명확한 연골 결손 소견 및 골극 형성, 골 변형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슬관절증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 시 특별히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신체부담 업무를 하지 않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도 호발 가능하고, 40~60대 사이에서 주로 호발함. 관련 논문에 의하면 50대 남성의경우 약 30%, 60대 남성의 경우 약 40%에서 반월판 파열이 발생하고, 슬관절증의 경우에는 45~59세의 남성 중 약 26.9%, 60세 이상의 남성 중 약 24.3%에서 발생한다고되어 있음.○ 양측 슬관절증에 대해서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함. 다만,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은 MRI의 관상면상 12~14번, 시상면 3~5번 영상에서 반월판 연골의 음영 변화 및 파열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좌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은 MRI 관상면 14~16번, 시상면 14~16번 영상에서 반월판 연골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어 결손이 의심되는 상황임.○ 일반적으로 반월상 연골 파열은 주로 슬관절을 일부 구부린 상태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여러 연구조사에서 반월상 연골 파열과관련된 위험요인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등을 들고 있음.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해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반월상 연골병변은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작업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음. 국내에서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규정[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방법에 관한 고시(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에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충격을 가하는 작업' 등을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논문에 의하면 무릎을꿇거나 무릎을 구부린 채로 작업을 하는 경우 슬관절의 통증이나 슬관절증이 발생하는경우가 1~4배까지 연관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25~54세의 광부들은 일반 인구에비해 반월판 손상의 과도한 발생률이 최대 5:1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음. 원고의경우 직업 자체는 다르지만 일부 작업의 과정들이 비슷한 바, 일반인에 비해 최대 4~5배가량 슬관절의 손상 가능성이 있음.○ 뚜렷한 연골 결손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측 슬관절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모든 슬관절증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이라단정짓기는 어려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음.○ 원고 주치의(OO00의원, OO00병원)의 소견 중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함. 다만 OO00의원의 2021. 7. 9. 자 사실조회회신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 연령대의 자연경과적 소견이라고 한다면 다수의 일반인에게 발병해야하나, 해당 연령대의 일반인 중에 그러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임. 50~60대 남성의 경우 반월판 연골 파열이나 슬관절증은 약20~40%가량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음.○ 현재 원고의 연골 파열 상태는 심하지 않은 상태이고, 관절증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 상태임. 원고의 상태와 연령을 고려할 때 보존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원고 작업 동영상(갑 제9호증) 자료를 보면 좁은 장소에서 쪼그려 앉아서작업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반월판 파열의 상병을 호발시킬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됨.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슬관절의 반월판이 외부 충격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과도한 힘에 의해 파열되어 통증을 호소하는 상병임.○ 원고의 진료기록에서 우측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이 확인됨.○ 슬관절증은 무릎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의 집합체이므로 초기에는 영상자료에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음. 양측 슬관절증은 반드시 관절연골 결손이 확인되어야확인 가능한 것은 아님. 유전적 요인과 비만, 외상, 과도한 운동이나 작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상세한 정보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기 바람.○ 원고의 16년간의 샌딩 블라스팅과 16년간의 그라인딩, 스프레이, 믹싱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도 업무에 의한 신체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 작업이 작업자의 양측 무릎에 신체적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90%이상)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OO00 및 OO00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OO00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이 법원의 OO00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적어도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원고는 약 33년 6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해양도장부에서 도장공으로샌딩 블라스팅, 그라인딩, 스프레이, 믹싱, 터치업 등 도장 작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가 수행한 위 업무는 선체 내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특수한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기구를 든 채 쪼그리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숙이는 등의 고정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일정 시간 지속해야 하는 작업으로 이는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 감정의도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로 인하여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원고와 같이 좁은 장소에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작업을 하는 경우 반월판 파열의상병을 호발시킬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나)한편 원고가 2020. 6. 4.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기전에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또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로 진료받은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측 무릎의 반월판 파열의 상병을 호발시킬 수 있는 작업을 약 33년 6개월간 이 사건 회사에서 도장공으로 수행해 오다가 2018. 5. 25.경 퇴사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인 2018. 12. 17. 시행한 우측슬관절 MRI상 내측 반월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고, 좌측 슬관절 MRI상으로도 일부 반월판 연골의 결손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달리 원고에게 위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파열 또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을 일으킬만한 다른 특별한 사고 이력이나 선천적 변형, 이전의 반월판 연골 수술 기왕증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다)결국 앞서 본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과 그 수행기간, 원고의 이 사건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의 발병시기 및 정도, 그에 관한 제1심 감정의의 소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이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른퇴행성요인으로 발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파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것인바, 제1심판결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에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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