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569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461,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적응장애 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나. 1)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기로 조업작업자로 지게차를 운전하며, 쇳물을 녹이면서 생긴 부산물인 슬래그를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떼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지게차 앞바퀴가 전기로와 작업상 사이 틈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상황에서 출강을 마친 전기로가 수평을 잡으면서 위 지게차가 깔리게 되자, 원고가 그 지게차 안에서 뭉개진 채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1)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다친 상태는 타박상 정도였으므로 산재 신청을 한 사실은 없고, 금방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2017년 L/F조업(쇳물을 떠서 샘플링하고 가공하여 에어 슈트로 보내기 등)으로 업무 변경되어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시 산재 신청 사유 참조. 갑 제2호증 중 제4쪽).3) 원고는 그 후 2017. 5. 25.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동료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심한 불안감을 느껴 ○○병원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0. 3. 16.2) ○○○병원에서 '적응장애, 공황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갑 제1, 2호증" 부분을 "갑 제1, 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맨 아래 표 안의 맨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적응장애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고, 스트레스의 강도, 지속시간, 가역성 등의 특성들과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발병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취약성에는 환경적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각각 2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황장애는 공황장애가 있는 일차친족의 경우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의 일차친족보다 4~8배 발병 위험성이 높고,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공황장애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유전적 요인이 있음이 강력히 시사된다. 공황장애의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가성질식알람가설, 공황유발물질가설, 신경회로모델, 신경화학적 이론 등 여러 이론들이 있다.- 적응장애의 경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생활사건이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연, 실직,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만성적 신체질환, 자연재해, 종교나 인종에 따른 박해, 출산 및 육아 스트레스, 은퇴 등이 모두 적응장애의 발병요인이 될 수 있다.- 공황장애의 경우, 정신사회적 요인들이 증상의 촉발 요소 혹은 악화요소는 될 수 있지만,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로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정신질환이다. 공황장애 환자 중 업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지하철 운전기사와 유기용매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사례뿐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맨 아래 표 안의 맨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취약성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공황장애의 발병의 생물학적/유전적 요인은 가족력, 이산화탄소 민감성, 공황유발물질 민감성, 뇌 불안회로이상, 신경전달물질 이상이 있다.- 적응장애는 정의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스트레스가 주 발병 요인이다. 공황장애 관련 심리적 요인으로는 불안 민감성(공포에 대한 공포, 신체감각에 대한 공포), 인지 오류(파국적 사고, 회피 행동), 스트레스 민감성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과거 및 현재 스트레스 요인이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공황장애는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르면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 발생 3개월 이내로 증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공황장애는 재해와 관련이 없이도 나타나고, 재해 직후 증상이 없다가 상당 기간이 흐른 후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재해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모든 스트레스는 인간 심리에 영향을 주며,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적응장애는 정의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행동적 장애이다. 진단기준에 따르면 증상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야 적응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일상적인 업무 스트레스(직장 내 갈등, 과로, 승진 누락, 업무 변경) 등도 적응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명백한 외상성 사건(심각한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이 있어야 한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도 발생할 수 있어 진단기준에 스트레스 여부가 포함되지않으나, 공황장애의 발생과 재발에 스트레스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무기록상 원고에게 생물학적/유전적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의무기록상 가족력 등 적응장애/공황장애와 관련된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보통공황장애와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을 임상에서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생물학적 요인이 없다는 증거 역시 되지 못한다.』다. 판단1)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3)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는 이 사건 사고 및 그 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사정들로 말미암아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이러한 업무적인 요인들이 원고의 성격, 가정환경 등의 개인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이사건 상병 중 공황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응장애 부분은 위법한 반면, 이 사건 처분 중 공황장애 부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처분 중 적응장애 부분에 대하여(1) 원고는 2016. 2. 22. 발생한 이 사건 사고 후에는 지게차 운전은 안하고 다른 일만 해오고 있다고 보이고, 2018. 11. 7. 품질보증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지게차가 있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제2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연상시키는 지게차로 인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지'라는 질문에) 2018. 7. 지게차를 보면 신경이 쓰인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 지게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다만, 2018년 이후 약물을 자의 중단하고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각한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 제2감정의는 "개정된 정신의학 진단기준에 따르면, 주변사람이 심각한 사고를겪은 것을 목격하거나 주변 사람이 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것을 전해 듣는 경우 역시 외상성 사건에 해당한다. 즉, 2020년 동료의 사망은 2016년의 외상3) 기억을 자극하는스트레스 요인이자 그 자체로도 외상적 사건이다. 따라서 동료의 사망은 불안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재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다. 다만, 증상 재발이 2020년 사건4)만으로 발생하였기보다는 다른 인자(이 사건 사고, 2017년의 스트레스,5) 성격과 가정환경 등 개인적 요인)와 같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3) 원고가 2018. 1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품질보증팀의 기장 ○○○가 '원고가 보직변경 이후에도 몇 번 트라우마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여 면담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갑 제9호증), 원고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전기로에 짓눌린 지게차 운전석 내부에 발이 끼인 채 몇 분간 갇혀 있었고, 조금만 전기로가 더 밀고 들어왔거나 슬래그팬 틈새로 말려들어갔다면 원고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타박상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이후 별다른 산재처리 없이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적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후 2017. 5.경 및 2020. 1.경 지게차와 관련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4) 원고는 2017. 5.경 동료근로자의 지게차 작업을 목격하고 심한 불안감을 느껴 응급실로 내원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7. 5.경 동료근로자의 작업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나 2020. 1.경 동료근로자가 지게차 작업 중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즉시 불안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와 관련한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가 지게차와 연관된 업무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방증한다.(5) 설령 원고에게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낮은 자존감과 만성적인 우울증 등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7. 5. 25. 이전까지는 아무런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그 정도가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의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및 이후 반복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의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이 사건 처분 중 공황장애 부분에 대하여(1) 제1감정의는 ① "진료기록에 의할 때, 원고의 주진단은 적응장애이고 부진단은 공황발작이며, 공황장애 진단을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다", ② "2017. 5. 25. 발생한 공황발작 증상에 관하여, 그 이전에 원고가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날 원고가 지게차 작업을 하는 동료근로자를 보면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던 중, '펑'하는 갑작스런 굉음에 깜짝 놀란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있는 정상적인 공포반응으로서 그 자체는 병이 아니다. 이후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어지럼증이 심해서 부속의원을 경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것은 공황발작 증상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원고가 주로 호소한 증상은 이유 없는 불안감이었으며, 이에 대해 ○○○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주진단으로 하여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밝혔다.(2) 제2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업무와 공황장애의 인과성 여부 등에 대하여, "업무 자체와 공황장애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업무로 인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는 공황장애 위험 인자이다", "생물학적 요인만으로도 공황장애는 발생이 가능하고,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공항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이 사건 사실조회결과).(3) 제2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인 공황장애, 적응장애 중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상병이 무엇인지, 아니면 위 두 가지 상병(공황장애, 적응장애) 모두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병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DSM6) 진단 기준 상 적응장애는 공황장애와 중복 진단할 수 없으며,7) 적응장애 정의상 스트레스와의 관계가 명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에 의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는 공황장애 위험인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이 사건 사실조회결과).(4) 이 사건 사고는 2016. 2. 22. 발생하였고, 원고에 대한 공황발작 증상은 2017. 5. 25. 발생한 점, 공황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로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정신질환인 점(제1감정의 소견) 등을 앞서 본 제1감정의 및 제2감정의의 소견 등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치의 소견인 '공황장애'는 이 사건 사고 및 그 후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사정들로 말미암아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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