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58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1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던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삭제하였는데(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위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18. 7.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위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재해를 당한 사람과그 이후 재해를 당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시행령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정 취지에 반하여 단순히 재해가 위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18. 7. 1. 전에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 및 기능에 비추어합리적 이유가 없고,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을 소급적용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 숫자는 한정적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 시행령의 소급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수급권과 관련한 원고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한다.나. 판단1)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선고 2013헌바12, 6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를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재해발생률과 그로 인한 비용부담의 정도 및 비용부담이 당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용하는 국가의 행정적 관리능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가입강제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안정된 수익구조를 갖지못한 소규모 영세사업의 사업주 또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산재발생의 위험이 거의 없는 사업의 사업주에게까지 강제적 보험관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이들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강제적으로적용한다면 보험수지나 비용부담의 면에서 영세한 사업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경쟁력이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근로자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며, 보험원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산재발생률이 높은 대규모 사업의 일부 위험을 소규모 사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결과를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입법자가 일정 범위에 속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의 획정을 위임입법에 의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로하여금 산재발생의 실태 및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보험수지 등의 보험기술적 측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부담능력 내지 법 준수능력, 국가의 보험 재정 및 관리 능력, 그밖의 사회보장체계의 구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를 규율하도록 한 결정으로서, 이는 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입법권 행사의 결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포기된 것도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아도 입법자 및 행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하면서 꾸준히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입법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위 개정 시행령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던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삭제하면서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위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18. 7. 1. 이후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입법목적과 보험재정의 한도 등 현실을 고려하여 나온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 단계에서 일정 범위의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보호의 면에서 다소간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점진적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득이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4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2) 재산권침해 여부에 관하여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같이 수급권의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그러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나) 그런데 원고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규정을 폐지하는 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므로, 원고가위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에 요양급여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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