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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2누58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5798,1심-대법원,2023두3591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추가 판단가.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요양결정 및 진폐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하여 생전에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칠 자격이 없었고, 피고는 망인과 같이 2010. 5. 10. 개정된 산재보험법1)(법률 제10305호)이 시행된 이후 요양결정을 받은 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을신청하는 경우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일괄적으로 부지급 처분을 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미지급보험급여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나.판단갑 제6호증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1)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 본문에서는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의6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이 종료된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망인이 2014. 3. 18.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2014. 5. 21.경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따르면, 노력성폐활량(FVC)은 42%, 일초량(FEV1)은 49%로서, 망인의 심폐기능의 정도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30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2 제1항 및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중 '1. 나. (1)'항에서 정한 '고도 장해(F3)' 즉 '폐기능검사에서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진폐정밀진단을거치거나 사실상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2)피고는 2010. 5. 10.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망 전 임의의 심폐기능검사를 시행한 경우, 사망 후 그 유족의미지급보험급여 등 청구에 대하여 임의의 심폐기능검사결과의 적합성, 재현성 등 신뢰도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해 온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부지급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3)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한 사례가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를 청구한 후,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한다.3.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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