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60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61,1심-대법원,2023두390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3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 8. 6. 또는 같은 달 14일 지하철에서 머리를 부딪친적이 없더라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2007. 8. 10.)에 '양측 뇌실주위 백질 다발성 뇌경색과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후(2017. 1. 12.)에는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게 만성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는 등 체질적으로 높은 뇌경색 발병 요인을 가졌던 점, ㉡ 이 사건 사고 후 작성되었던 진료기록에서는 '원고의 외상성 뇌경색 발생기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014. 8. 19. 촬영된 MRI에서도 '원고의 뇌출혈이나 뇌좌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점, ㉢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있었던 원고의 어지럼증 호소 내용, 앞서 본 원고의 지병과 치료 내역,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두부에 대한 충격 정도, 종전 소송에서 있었던원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2. 결론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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