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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612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084,1심-대법원,2023두40915,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5.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19.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12. 18. 18:45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도로에서 ○○○○○○○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 방면의 자택으로 퇴근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로 굴삭기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로 보면서도 망인의 사망이 같은 조 제2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8.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20. 12. 18. 퇴근 무렵에 ○○○과 여러 차례 업무상 통화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통화 종료 후에도 주의력이 상당히 결핍된 상태였던 점, 사고 당시 일몰로 시야가 어두웠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과속이 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나.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다.2) 망인은 ○○○○교차로에서 ○○○○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굴삭기를 추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이외에 부상 1명, 물적피해 10,728,000원 상당액이 발생하였다.3)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60km/h로, 경찰은 사고 원인을 망인의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으로 파악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의 실질적 사업주인 ○○○과 17:46,18:10, 18:15, 18:22, 18:28 전화통화를 하였다. 망인과 ○○○ 사이의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 12. 18. 17:46(26초간 통화): ○○○이 망인에게 '내가 조금 이따 돈을 넣어주면 거래처 계좌로 이체하고, 거래처에 입금했다고 전화해줘'라고 지시하였다.- 2020. 12. 18. 18:10(22초간 통화): ○○○이 망인에게 '94만 원 보냈으니까 거래처에 지금입금하고 전화해줘'라고 지시하였다.- 2020. 12. 18. 18:15(4분 2초간 통화): 망인이 ○○○에게 '거래처에 입금해주고 방금 통화했다'고 알린 다음, 거래처의 물품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은 망인에게 '케이스'에 대해 물었고, 망인은 케이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다고 답변하였다.○○○은 통화 중 이전에 공급 받았던 물품의 가격에 관하여 "씨발 뭐 가격이 좆같은 거거기서 거기여, 전부."라고 하였다.- 2020. 12. 18. 18:22(2분 45초간 통화): 망인은 거래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케이스의 사양과 물품의 공급가격 인상)을 ○○○에게 보고했다. ○○○은 거래처에서 가격을 인상할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욕설을 한 뒤 망인에게 '거래처에 전화해서 가격을 다시 협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은 통화 중, "뭔 씨발놈이 뭔 기능은 떨어지고 뭔 가격은 올리고 지랄이여.", "이자식이 참, 씨… 어린놈의 새끼가 그거 또, 갑자기 또성질나려고 그러네. '이쪽에서 먹히는 가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씨.", "아이, 씨발 그전 가격으로 해서, 그것도 지금 비싸. 좆같은 거, 니미 뭔 씨발놈이. 내가 또 다른루트를 찾아보게 만드네, 이 개새끼가. 아, 서울에다 씨발 몇 군데 니미 뭐 친구들 보고알아보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보지. 이자식이 어린놈의 새끼가. 네가 그런 것은 절충을 해버려, 그냥.", "아니, 여기에서 지금 시장에 지금 내놔도 그 가격에 뭘 입질을 해야지. 3만원, 4만 원 떼기하고 여기서는 배달까지 다 해줘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감내, 감당을 하냐고. 통화해 봐.", "통화해 보라고, 한번."이라고 하였다(이에 망인은 바로 거래처에 전화하여 ○○○○의 입장과 사정을 설명했고, 거래처로부터 '원가 계산 후 내일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0. 12. 18. 18:28(1분 17초간 통화): 망인은 ○○○에게 거래처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 5) 망인의 출발장소인 ○○○○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는 18.5km이고,지도 검색결과 차량으로 23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원고 제출의 카카오맵 자료상으로는 19분이 소요된다).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12. 18. 상세주소생략 지역 인근의 일몰 시각은 17:20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3호 등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마. 판단1)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할 당시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과속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시간이 지난 17:46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과 5번 통화하였고, ○○○의 지시에 의한 거래처 통화내역까지 합하여 총 9회의 통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이미 퇴근시간을 넘긴 시간이었음에도 ○○○의 지시에 의해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고, 거래처와 물품 공급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여 ○○○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으로부터 물품 공급가격에대한 불만·욕설을 들었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실제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8:00경 퇴근했다'고 답하였다. 만약 ○○○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전화의 대부분이 망인이 퇴근하여 차를 운전하는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 통화의 내용,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 통화의 횟수, 망인이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업무상 전화 및 지시로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스트레스로 인해 주의력이 낮아진 상태가 지속되었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업무상 통화를 마친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운전만 하였고, 야간에 운전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는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와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운전속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통화가 모두 마무리된후에 운전을 시작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주의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의 업무상 전화 및지시로 인해 망인의 실제 퇴근이 늦어지게 된 것이 과속의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는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바. 소결론따라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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