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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61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53,1심-대법원,2023두4871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갑 제18 내지 20호증)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0면 13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가 ○○○○○에서 광부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0면 18행∼제11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원고는 '1977년경부터 1981. 7. 25.경까지는 ○○○○○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1981. 7. 25.경 ○○○○ 주식회사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는 '○○○○○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중 자신(○○○)이 1982. 4.경 먼저 ○○○○○에서 퇴직하고 ○○○○으로 이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1981. 7. 25.경 ○○○○ 주식회사로 이직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도 배치된다.』○ 제11면 끝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나아가 위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의 정도와 청력도의 패턴, 고막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소음의 지속시간과 관계없이 소음성 난청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제12면 19행의 "기여도가 낮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폭발음에 의한 전농의 시점을 정확히 모르는 점, 좌측의 난청이 40㏈로 경도의 난청이 편평형으로 보이는 점 등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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