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618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273,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 ○○○는 이 법원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25.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자산관리영업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9. 1. 1. 과장으로 승진하여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금융센터 ○○○○○ 지점(이하'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부지점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이 2020. 10. 12. 16:30경 ○○○○○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를 동반한 우측 팔과 우측 다리에 마비증세 등이 나타나119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은 ○○○○○○○○병원(이하 '○○○○○'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었다.다. 망인이 2020. 10. 12. ○○○○○에 입원하여 뇌CT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었고, 같은 날 응급코일색전술, 요추천자술 및 배액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20. 10. 16.경부터 해열제투약에도 불구하고 열이 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2020. 10. 19.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6. '이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이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발병 당일의 업무 수행 경과, 발병 전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점, 달리 특별한 환경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망인에게 흡연 이력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영업실적에 따라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 근무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영업 활동, 고객으로부터 항의 및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점 등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그 속성 자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성질을 가진다. 특히 망인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하다가 2020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성과급이 증가하여 9월에는 성과급 4,585,703원을지급받았다. 성과급 금액의 상승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직전 12주간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약 62~136,642% 상당 증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망인의 고객 관리를 위한 통화량이 과장 직급 평균에 비하여 135.3~176% 이상 많았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하였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망인은 코일색전술 등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 2020. 10. 13.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휴대전화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증권거래 업무를 지속하여 2020. 10. 17. 05:13경 2차 뇌출혈이 발생하였다.이에 따라 기존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보아야 한다. 2차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이 사건 회사의 개요○ 이 사건 지점은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이 사건 회사의 ○○○○○ 등의 지역을 담당하는 지점으로서 근로자 수는 15명임나) 근로관계○ 근무기간: 2007. 4. 25. ~ 2020. 10. 12.○ 직급 및 직위: 부지점장(과장 3급)○ 근무형태: 주 5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근무시간: 08시 ~ 17시(업무량에 따라 조기 출근 후 근무, 연장 근로 있음)○ 담당 업무: 금융상품(채권, 펀드, RP, CP, 주식 등) 매매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근무방식: 이 사건 지점의 수익은 고객이 보유한 주식 등을 매도하였을 때수익금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방문고객 대면, 전화, 출장으로 고객을 관리하였음. 이 사건 지점에서는 2020년 3월경부터 방문 등의 대면 고객 관리는 자제하고,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을 관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였음. 큰 규모의 금액을 거래하는 법인 사업장이나 고령 또는전문직 종사자인 고객들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출장을 나가는경우가 있고, 망인의 출장 횟수는 주 1회 정도였음다) 망인의 기간 별 업무시간(피고 측 산정 결과1))○ 발병 전 1주일 간: 평균 32시간 04분(4일 근무)○ 발병 전 4주 간: 평균 30시간 12분○ 발병 전 12주 간: 평균 32시간 12분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건강검진 결과)○ 2010년도- 수치: 신장 173cm, 76kg, 혈압 110/60mmHg- 생활습관: 흡연 개선 필요○ 2012년도- 수치: 신장 173cm, 71kg, 혈압 110/60mmHg- 생활습관: 흡연 개선 필요(현재 흡연 중, 총 10년간 하루 평균 5개비 흡연)○ 2014년도- 수치: 신장 174cm, 73kg, 혈압 113/64mmHg- 생활습관: 양호(현재 금연 중이나, 과거 10년간 하루 평균 7개비 흡연)○ 2016년도- 수치: 신장 173cm, 73kg, 혈압 118/79mmHg- 생활습관: 무(현재 금연 중이나, 과거 15년간 하루 평균 10개비 흡연)○ 2018년도- 수치: 신장 172.7cm, 73.6kg, 혈압 113/71mmHg- 생활습관: 금연 필요(현재 흡연 중, 총 18년간 하루 평균 7개비 흡연)○ 2019년도- 수치: 신장 173.2cm, 72.4kg, 혈압 119/73mmHg- 생활습관: 금연 필요(현재 흡연 중, 일반담배 총 20년간 하루 평균 6개비 흡연, 궐련형 전자담배 총 1년간 하루 평균 6개비 흡연)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증권 회사에서 주식 채권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있을 것으로 보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이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망인은 발병 당일 07:40경 출근하여 15:30경 사업장에 출장을 보고한 후 고객과의 미팅 등을 한 후 17:10경 증상이 발현하였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04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인 32시간 12분에서 30% 이상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점, 그 밖에 업무 관련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환경의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흡연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나) ○○○○○병원 신경외과(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업무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기준에 따르면,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 간(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면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만약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이 기존 업무량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이 명확하다면, 망인의뇌동맥류가 자연경과보다 더 빨리 파열될 가능성은 있음.○ 2020. 10. 16.경부터 망인에게 발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따른 패혈증에 기인함. 혈액 검사 염증수치상 감염을 나타내는 소견이 있으며, 2020. 10. 17.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상 균이 검출되어 지주막하 뇌출혈 후 발생한 혈행성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으로 생각됨.○ 지주막하 뇌출혈 환자의 26~41%(28%)에서 감염(패혈증)이 발생한다는 보고들이 있고, 지주막하뇌출혈 후 감염 및 패혈증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함.○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에 대한 명확한 위험인자는 흡연임. 흡연 단독으로도 의학적근거가 명확한 뇌졸중(뇌출혈 및 뇌경색)의 위험인자이고, 특히 지주막하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망인의 흡연은 비외상성지주막하 뇌출혈의 주요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에 해당함.○ 망인에게 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력이 있고,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한 유해한 업무환경이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망인에게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업무시간 및 근무형태상 과로에 준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동의함.○ 금연시 2년 후부터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5년이 지나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만약 망인의 금연 경력이 3년이라면, 뇌졸중 위험성이 감소하지만, 위험성은 존재하여상병의 단독 원인이 될 수 있음. 여기서 금연은 습관성과는 관계없이 단 한 개배의 담배도 피지않는 것임. 따라서 만약 3년간의 금연기간 동안 불규칙적이라도 하루 몇 개비 담배를 피웠다면금연으로 보기 어려움.○ 만약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 부합하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여 흡연과 같은 상병 발생의 단독 위험인자는 아니더라도 상병이 자연 경과보다 조기에 발생하는 데 일부 기여할 가능성은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4,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19, 20, 22 내지 29, 39, 40, 43,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가 망인의 근로계약서, 컴퓨터 전원의 ON/OFF 시간, 대중교통 출퇴근기록 등에 기초하여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을 32시간 04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30시간 1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32시간12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렇게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주식 등을 매매하고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고객들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시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보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사무실 출?퇴근 시간,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던 시간 등에기초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이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I. 1. (다)목 후단].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나) 망인은 고객을 관리하면서 주식 권유, 매매 시점 등에 관해 상담하는 업무를수행하였다. 이 사건 지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3월경부터 직원들에게 방문등의 대면 고객 관리는 자제하고 전화 등 비대면으로 고객을 관리하도록 하였던바, 고객과의 통화 건수로부터 망인의 업무량을 추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망인의 고객과의 통화 건수와 이 사건 회사의 평균 통화 건수 및 과장 직급의 평균 통화 건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362_서울고등법원_2022누61894_01.jpg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망인의 통화 건수는 월 평균 약 430건에 이르는데, 이는 회사 평균 통화 건수에 비하여 월 평균 약 60~70건 이상, 과장 직급 평화 건수 비 하여 약 40~60건 이상 많은 수치이고, 2020년 7월과 9월에는 이 사건 지점 내 최다통화 건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망인은 2020년 상반기 동안 1,500원 전후의성과급을 지급받다가, 2020. 7. 14. 1,641,076원, 2020. 8. 14. 2,827,871원, 2020. 9. 14. 4,585,703원, 2020. 10. 14. 3,999,963원의 성과급을 각 지급받았고,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영업 실적 포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위 시기는 망인의 업무량 증가 시기와 일치하고, 해당 기간이 주식시장 호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지급받은 성과급의 증가폭 및 망인이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 번도 영업 실적 포상자로선정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통상적인 업무 수준을 넘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망인의 통화 건수는 회사 평균과 비슷하거나 이를하회하였는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망인이 고객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횟수가 약 340~380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회사 평균에 비하여 약 130~160건 이상 많은 수치이고, 망인의 통화 건수는 고객에게 발신한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객으로부터 수신한 통화의 비중보다 현저하게 높다. 이를 보면 망인은 2020년 상반기의 저조한 실적을 타개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고객 관리에 힘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0년 6월부터는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고객이 증가하여 고객 관리로 인한어려움이 증가한 점, 망인이 종종 주변 동료나 가족에게 고객 관리의 어려움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던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해당 기간 동안 겪었을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영업 실적에 따라 이 사건 지점의 수익금과 망인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영업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그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거래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부지점장 직책으로 인한 업무 가중 등 망인의 총체적인 상황은 망인의 근무 강도를 가중시킴은 물론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게 한 정황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에 입원한 이후에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고 주식 매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업무를 지속한 점을통하여도 망인이 그 당시 겪고 있었을 정신적 긴장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라) 법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과로나 업무환경의 급격한변화 등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존재하므로, 망인의사망원인에 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러나 위 감정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의 양, 시간에 있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위 답변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망인의 통화 건수 및 거래실적 증가,근무환경 및 방식 등을 비롯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과로 및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마) 비록 망인에게 사망 전 20여 년간 흡연을 해 온 이력이 있고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만 41세에 불과한 점, 망인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점, 망인이 뇌심혈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바)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 강도, 업무환경,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및 그 과정에서 망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상병이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의 선행 원인이 되어망인이 사망에 이른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있다(한편 원고는 망인이 코일색전술 등을 받고 회복하던 중 다시 업무를 지속하다가2차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발생한 뇌출혈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별도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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