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2누620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078,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에 입사한 지 12일째 되는 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고 당시 운전과 지리에 숙달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내리고 있던 비로 인해 페이스쉴드에 빗방울이 맺히고 김이 서리는 등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었고, 곧이어 좌회전하는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고자 하였으나 미끄러운 노면 상태로 곧바로 정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는 ○○○○○○의 지점장으로 배달 건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일 뿐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1)산재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사업주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의 취지 참조).2) 구체적 판단가) 원고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정지신호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나) 그러나 갑 제2, 3, 5, 7, 1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당시의 주위상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영상재생시각을 기준으로 00:38경 상대방 차량의 신호가 적색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고, 00:42경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00:44경 상대방차량을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 00:38경부터 00:44경 사이에 제한속도 이하의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였다. 만약 원고가 적극적으로 신호를 위반할 생각이었다면 자신의 주행 방향에서 보이는 차량의 존재를 살핀 후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가려 하였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해 방향을 바꾸어가며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사고 유발원인이 '교통상황 판단착오'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녹색 신호인 것을 보고 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 와서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자신이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4초 전에 원고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로 바뀐 점, 원고가 전혀 서두르는 기색 없이 일정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점까지를 더하여 보면, 당시 원고는 적색 정지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수원 ○○○○○○의 일일강수량은 약 8.1mm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의 와이퍼가 작동하는 사이에도 위 차량 전면 유리에 빗방울이 수시로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런데도 상대방 차량의 와이퍼 작동 속도가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착용한 헬멧 페이스쉴드에도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일정한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며 작성한 재해경위서에 '당시 우천상황이었으며, 헬멧에 습기가 차고 빗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불가피하게 신호를 보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우천 시에는 운전자의 호흡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착용하는 헬멧에도 습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원고가 위 재해경위서를 통해 '매일 14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이륜차 운행을 하였던지라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유발 상황에 대처할 숙달도가 미흡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 한 달 전부터 배달 일을 시작하였다'고 밝힌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까지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배달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퀵서비스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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