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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22누62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677,1심-대법원,2023두5009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8면 4행부터 9면 5행까지 부분['나)'항 및 '다)'항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2015. 5.경부터 고인 명의의 ○○ 계좌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고인으로부터 2015. 5. 11.부터 2019. 7. 26.까지 51개월 동안 총 37,320,000원(월 평균 73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고인이 ○○○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5. 5. 11.부터 2009. 7. 26.까지 총 3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그 지급 명목이 생활비였다거나 원고나 ○○○가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가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관련),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 관련) 보기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월 보수로 200여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있었고, ○○○는 2017. 11. 30.부터 ○○○○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② 별지1 표 기재 내역에 의하더라도, 고인은 ○○○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적게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2,000,000원 가량의 금원을 비정기적으로 송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인의 ○○ 계좌, ○○○ 계좌, ○○○○ 계좌, ○○○○ 계좌의 각 입출금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엄마용돈', '아들이주는용돈', '보험비겸용돈', '엄마보험비네', '엄마사랑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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