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2누635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388,1심-대법원,2023두3995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해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호기>6"을 "호기>6초"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1111011"을 "111011"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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