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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65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982,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마지막 행 '었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건조한 상태로서 장애물이 있다거나 조명이 불량하다는 등의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 원인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원고 진행방향 신호등이 전방 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확인하기가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도 않았음에도, 원고는 직진신호를 무단위반하여 운행한 점?○ 6면 9행부터 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또한 상대방 차량이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지만, 이는 신호에 따른것이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닌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이미 교차로 중간 지점에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가 뒤늦게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방 운전자로서는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통과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있어 상대방 운전자로서는 더욱이 원고가보행자들 사이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직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원고가 진행해 오던 차로의 연장선 위 교차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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