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2누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212,1심-대법원,2023두33566,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검사결과'를 망인의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2492호, 2010. 11. 15.)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11. 15.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개정 전의 시행령에서도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에 대해 마찬가지의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쟁점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제1심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FVL Ecode의 유무나 3회 이상 검사 결과 등이 폐기능 검사의 적합성 및 재현성 판단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고, 폐기능 검사가 엄격한 검사방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하였고,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검사가 일관성 있는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를 토대로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당시 환자의 증상, 의무 기록, 처방 내역 등과 함께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각 검사결과'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원이 판결에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전반적으로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일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쳐서 인용한다.0193_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_2022누656_01.jpg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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