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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66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932,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5, 6, 7쪽 각 표 기재 "g/㎗"를 모두 "㎎/㎗"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19행, 13쪽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9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카드 사용현황(갑 제6호증)은 신용카드 자료를 소외 회사가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한편 지출내역서(갑 제7호증)의 경우 당시 소외 회사의 인사총무팀장 ○○○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나(제1심 증인 ○○○의 증언, 을 제7호증), ○○○ 역시도 원고가 별도의 시간외근로 신청, 휴일근로 신청 내역은 없으며, 정상근무일에도 업무시간 중 자유롭게 외부에서 시간을 보낸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20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고받았다는 업무용 이메일 내역(갑 제23, 24호증)도 제출하였다. 그런데 ① 갑 제24호증(목록)은 '2013년 1월부터 수행한 업무 중 9시 이전에 작성한 메일과 18시 이후에 작성한 메일을 바탕으로 업무 내용을 정리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위 내역에는 갑 제23호증의 이메일 발신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나타난다.1) ②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받은 메일'에 해당한다.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직책상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일이 많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바탕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곧바로 추론하기는 힘들다.』? 제1심판결 21쪽 11행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 주장과 같다. 다만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과 국민을 기속하는 법률이나 대외적 법규명령을 해석할 때에 (이 사건 고시의 충족 여부만이 유일한 판단의 잣대가 될 수는 없겠지만)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됨은 부인할 수 없다.』? 제1심판결 22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이에 대해 원고는 회생인가 결정 이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물론 가능성 있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과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 정도에 이르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회생인가 결정 이후의 업무량 내지 그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종전과 비슷하거나 증가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23쪽 1행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2015. 1. 13.)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후속 업무뿐 아니라 자산관리, 마케팅, 소송관리, 인바운드 업무 등의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후속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의 강도는 낮아졌을 것으로 봄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원고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사이의 주요 업무 수행 내역을 시기 순으로 정리하여 상당한 양의 업무 내역표를 서면으로 진술하였다(2023. 7. 3.자 준비서면 7 ~ 13쪽).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러한 업무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의 특성상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제1심판결 23쪽 19행 "더군다나"부터 24쪽 1행 "…원고의 위 주장과도 배치된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회생절차 폐지의 결정 이후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원고의 주관적 기대가 있었을지라도, 임금 삭감은 이미 이 사건 발병일로부터 1년 3개월 전인 2014. 3. 28.경 원고 스스로 서명한 확인서 내용대로 원고의 전년도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실시된 사정에 비추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만큼 돌발적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24쪽 14행 ~ 25쪽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입사 전인 2010년 건강검진 당시 총콜레스테롤 243㎎/㎗, LDL콜레스테롤 178㎎/㎗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소견으로 내과 진료를 요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에 관해 추가적인 정밀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내역은 발견하기 어렵다.2) 오히려 2013년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은 각 252㎎/㎗, 181㎎/㎗로 상승하는 등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이상지질혈증(내과진료 요함), 혈압관리(혈압 주기적 측정) 등의 판정을, 2013년에는 혈압관리(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이상지질혈증(과식?고지방 음식 삼가, 3개월 뒤 추적 관찰 요망) 등의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원고의 기존 질환 등 위험 요인이 둘 이상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경과보다 앞당겨 발병하였다거나 업무가 개재되지 않았다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3)자)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고지혈증, 고혈압, 가족력은 이 사건 발병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다.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촉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본인의 소인이 더 주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이에 대해 원고는 감정의의 소견이 피고가 잘못 제시한 정보들에 기초하였고, 감정서 기재 감정대상자 표기에도 오류가 있는 등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으므로, '흡연'을 위험요인으로 고려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는 피고 측이 감정의에게 제공한 자료 자체에 있었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가 제공받은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한 의학적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건강보험 수진내역,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작성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면, 흡연력을 제외하더라도(나아가 원고 주장처럼 '가족력' 역시 위험요인에서 제외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인으로서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었던 이상 감정의의 소견이 현저히 합리성을 흠결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위 감정서에서 '감정대상자'의 표시도 잘못되어 있다. 하지만 원고의 입원기록, 건강검진기록 등을 기초로 감정한 문서임이 명백한 이상, 이러한 오기(誤記) 때문에 감정서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도 없다].』2. 결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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