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668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292,1심-대법원,2023두477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첫 번째 표 아래의 "3)"을 "4)"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직업환경의학과)○ 고인은 소음이 심한 포장실에 책상을 두고 상시적으로 근무하였고(측정결과는 없으나80dB 이상으로 추정함), 일상적으로 가공떡 생산라인과 포장라인을 오가며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만성적 소음의 노출로 심혈관질환의 발병이 촉진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원고 첨부 자료 중 떡 제조 공정영상에서 떡 제조과정 중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확인할수 있으나 소음 수준이 80dB을 초과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식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은 일반적으로 8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작업자에게 노출되는 소음 수준은 작게는 10dB, 크게는28dB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측정을 통해 고인이 80dB 이상의 소음에만성적으로 노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인에게 만성적인 소음 노출이 확인된다면, 이는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은 2018. 4. 17. 오후 심장정지(임상적 추정)로 사망하였는데, 2018년 4월경부터는떡 제조공장 확장에 따른 신제품 양산이 예정되어 있어서 다른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영업수주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바, 이러한 스트레스로 심혈관질환의 발병이 촉진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고인은 사 망하기 약 두 달 전부터 해당 업무를 시작하였던바, 사망 24시간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망 1주일 전 업무량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심판결 제10면 표 다음의 제2 내지 4행의 "이 법원의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참가인,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4행의 "고인의 전화통화 발신내역(갑 제25호증)"다음에 "고인의 정규근무시간 외 발신통화내역(갑 제3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5행의 "8" 다음에 ", 32, 33, 39"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9행의 "의하면," 다음에 "고인은 참가인의 전무로서 이 사건 신제품 개발,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5행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음에 "앞서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작업자가 노출되는 소음 수준은 작게는 10dB, 크게는 28dB까지 차이가 날 수있으므로 직접 측정을 통하여 고인이 80dB 이상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는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의 "한 점" 다음에 ", 고인이 ○○에서 2018. 3.경 직원들과 대화하거나 기계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점"을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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