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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2누684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95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거나 지우는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8 ~ 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3쪽 19행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9쪽 17 ~ 21행의 아래 부분을 지운다.[더욱이 원고는 2013. 5. 21. 진폐정밀진단에서 합병증{tba(활동성 폐결핵), ca(폐암)}이 확인되어 그 무렵 요양을 시작하였음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액)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요양을 이유로 진폐장해등급의 판정이나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이 거절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10쪽 1행 "원고는" 다음에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를 덧붙인다.? 제1심판결 10쪽 5행 "그러나"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8. 이전에, 2014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아 요양 중이던 진폐근로자에 대해 다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쳐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제1심판결 10쪽 12행 "인정될 뿐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즉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피고는 진폐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경우,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장해판정을 통해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해 왔고, '요양 중 진폐 장해등급 소송 패소에 따른 업무처리기준(2017. 5. 8.)'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요양결정을 받은 진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2.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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