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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686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696,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1.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4) ○○○○병원 주치의(흉부외과 전문의) 소견 1. 망인의 의무기록상 망인이 진폐증 확진 이후 앓았던 폐기종, 점액화농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좌측 농흉 등이 발병하였음이 확인되는지요.본원 의무기록상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농흉의 발생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점액화농성 기관지염은 본원 추적관찰 기간이 아닌 기간 중 타병원에서 진단된 것으로 보입니다.2. 망인과 같이 복잡형 진폐증과 폐기종, 점액화농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좌측 농흉 등으로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면역기능의 약화로 폐렴 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폐렴치료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나요.폐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폐감염의 감수성이 높아져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의 구조적인 변화 및 기저질환들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로 인해 폐렴의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3. 귀 병원 주치의는 2019. 9. 20. 당시 망인의 상태를 폐기종으로 진단하였고 이로 인한 기침 가래 만성기관지염 등을 동반한 심한 호흡곤란 상태였다고 소견한 바 있습니다. 망인의 흉부영상 소견상 망인의 폐기종 소견이 확인되는지요.네4. 망인의 식욕부진 및 전신쇠약 관련4-1. 망인에게도 호흡곤란과 지속적인 화농성 객담이 발생하였는지 그러한 사실이 의무기록상 확인되는지요. 이외 망인에게 관찰된 위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호흡곤란과 객담 등의 지속적인 호흡기 관련을 호소하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자각 증상은 점진적인 악화를 보였습니다. 환자의 상태악화는 환자의 진폐급수의 점진적인 상향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17. 7. 본원에서 시행한 CT를 포함한 검사에서 좌측 농흉이 진단되었습니다.4-2. 망인에게 객담 배출 및 배농을 위한 치료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요. 그 주기는 어느 정도였는지요.2017. 7. 농흉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으로 분당차병원으로 전원하여 배농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객담과 관련한 약제는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투약 중이었습니다.4-3. 4-2와 관련하여 망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객담의 배출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러한 증상이 폐 등 망인의 신체의 면역기전을 손상시키거나 폐렴과 같은 감염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는지요.합당한 추론이라고 판단됩니다.4-4. 망인에게 2020. 1. 30.경 관찰되는 식욕부진과 전신쇠약 증상이, 질의사항 1, 2, 기재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빈호흡, 빈맥 내지 화농성 객담 발생 및 이의 배출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진폐증의 점진적인 악화에 따른 전신상태의 악화로 판단됩니다.5. 망인의 섬망 증세 관련5-1. 망인의 섬망 증상에 망인에게 발병한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진폐증 확진 이후 앓았던 폐기종 점액화농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좌측 농흉) 내지 폐렴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섬망은 전신적인 신체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로 망인의 섬망 발생은 진폐증의 상태 악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5-2. 망인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가 흉통 호흡곤란 빈호흡 빈맥 호소 화농성 객담 내지 기타 진폐증 및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요.일정부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5-3. 귀 병원 주치의는 2020. 2. 5. 망인의 섬망증세에 관하여 "섬망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mortality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진폐증 및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지요)기저 질환(진폐증)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나빠지면서 섬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섬망은 환자의 재원 기간을 늘리고 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문헌을 통해 알려져 있기에 보호자에게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2행과 제2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 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0행부터 제12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1977. 6. 8.부터 1991. 5. 9.까지 약 14년간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진에 노출되었다. 망인은 2004년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제1형(1/1)이었던 진폐병형이 2017년 제2형(2/2)으로 악화되었고, 심폐기능도 2017년 F1(경도장해), 2019년 F2(중등도 장해)로 판정되었으며, 진폐 합병증으로 2008년에는 폐기종(em)이, 2017년에는 늑막 비후(pt)와 진폐결절의 융합(ax)이 각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병원 주치의(흉부외과 전문의)는 "망인은 진폐증 확진 이후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농흉이 발병하였고, 호흡곤란과 객담 등 호흡기관련 증상이 있었으며, 2017. 7. 배농을 위한 수술을 받았고, 객담과 관련한 약제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투약 중이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법원 감정의(○○○○○○○○○○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흉부영상 소견상 사망 전 대음영이나 폐기종과 같은 진폐 합병증은 확인되지 않으나,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전까지 지속적인 악화가 관찰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한편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사망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진폐와 무관하게 발병한 폐색전증이라는 취지의 자문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사망 3개월 전인 2019. 12. 3. 망인의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 전까지 망인의 거동이 불편하였던 점과, 사망 약 1개월 전인 2020. 1. 29. 측정된 망인의 D-이합체(D-dimer)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제1심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D-이합체 수치가 상승한 점 및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던 점, 척추 골절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폐색전증은 D-이합체 수치만으로 확진할 수 없고, 조영제 CT를 통해 폐동맥 내에 혈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바, 2019. 12. 23. 시행된 조영제 CT 결과에 의하면 폐색전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달리 폐색전증의 진단을 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폐색전증이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색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이고,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렴이며,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 감정의는 "2019. 12. 23.자 흉부영상에서 폐렴이 확인되며, 이후 호전 소견을 보이다가 사망 전 악화소견을 보이며,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위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 전 발생한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불명확하나, 위험요소인 것은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병원 주치의는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폐감염의 감수성이 높아져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의 구조적인 변화 및 기저질환들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로 인해 폐렴의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해당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라) 직업환경연구원은 망인이 사망하기 5~6년 전 진단된 위암이나, 사망 2년 8개월 전 확인된 폐농양은 망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어서 그로 인해 신체 전반의 기능이 저하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폐렴과 그발병 부위나 신체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질환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연령 요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망인이 사망한 원인으로 평가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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