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693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66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9행의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쪽 1~2행 및 제15쪽 16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 ㅇㅇㅇㅇ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시점에서 진행되었고, 역학조사 당시 원고가 근무한 현장이 폐쇄되어 작업환경 등을재현할 수 없어 다른 공정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되는등,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이처럼, 이 사건 역학조사결과는 잘못된 현장조사 등을 근거로 도출된 것이므로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는 이와 같은 부실한 역학조사 결과 및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의견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1심법원 감정의의 소견 역시 중대한 오류가 있는 위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나.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갑 제5,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상세주소생략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상세주소생략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와 제1심법원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신빙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자는 '원고의 직무환경 상 골육종의 발생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전리방사선 노출이 존재하기는 하나, 업무 중 전리방사선 조사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취지의 의견을 밝혔다.2) 상세주소생략연구원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받은 후, ① 원고와의 전화 면담 및 의무기록 확인, ② 관련 문헌 검토, ③현장조사를 통한 유사 공정의 확인, ④ 동료 근로자 및 관리자 등의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역학조사자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공정이 폐쇄되었음에도 공정 이해를 위해 연구용으로 설계된 모듈공정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측의 견해와 근로자 측의 견해가 상이한 경우 동료 근로자 등의 면담 및 내부 공간적 특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무할 당시 작업환경을 평가하였다. 달리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에 대하여는이 사건 사업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역학조사를 하였다는 사정은발견되지 않는다.3) 또한 위 역학조사자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수준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공정이 폐쇄되어 이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을 뿐, 위 역학조사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4) 나아가 제1심법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역학조사는 발병자의 과거 노출수준을추정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바, 과거의 노출수준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요인과 상병과의 인과성은 시간적 선후관계, 특이성, 일관성, 타 연구 및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 등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역학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이 사례의 역학조사자는 근로자의 노출유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작업환경측정기록, 공단에서 실시한 연구자료, 근로자및 관련자 면담, 환기시스템 및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실태 그리고 현장에 남아 있는모듈 유사 공정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다수의 작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작업환경측정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므로 역학조사결과는 신뢰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5) 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의 연령,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비록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은 있으나, 그 노출수준은 골육종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강도와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데 비해, 골육종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인공고괄절 치환술에 의한 보형물이 존재하므로 방사선과 유기용제 등 원고가 업무상 노출되는 요인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는바, 이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와 동일한 취지이다.6) 한편, 원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제1심법원의 각감정결과 역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7)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근무기간,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유해화학물질 노출량, 과거 진료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유해물질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1심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을 제1호증) 역시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이다.8)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LCD 공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희귀질환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들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고, 위 자료들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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