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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694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32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일용근로자(비정규직)로서 2019. 10. 1.부터 재활용 처리및 소각로 조작 업무(공공근로)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7. 10:50경 소각 폐기물과 매립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창틀 유리를 깨다가 갑자기 좌측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20. 3. 12. ○○○○병원에서 '소음유발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가 2021. 2. 5. 다시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귀에 난청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리가 깨지는 소음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울림(파동)으로 인해 좌측 귀가 충격을 받았으며, 추운 날씨에 작업을 하던 중 내이로 가는 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과 작업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67세였고, ○○○○에서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인부로 근무하거나 주식회사 ○○○○○, ○○○○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10.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2개월 동안 ○○○○에서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 업무(공공근로)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를 포함하여 7∼8명의 작업자들이 작업현장의 특수생활 폐기물을 매립 폐기물(유리 등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 폐기물(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로 분류하는 작업을 1일 평균 4시간(07:00∼11:00), 1주 평균 5일의 주간 고정 근무형태로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작업현장 바로 옆에는 대형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폐기물을 대형차량에 싣는 기계설비가 있었는데, 대형차량은 작업시간 중에 항상 시동이 켜져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작업자가 차량의 적재함에 실린 물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가끔 시동을 켜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경우에 소음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원고의 작업현장 바로 옆에 정차된 대형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원고의 작업 위치에서 측정한 소음 측정치는 73∼80dB 정도이고, 대형차량 바로 옆에서 측정한 소음 측정치는 76∼87dB 정도로 확인되었다.2)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야외에서 유리창1)을 바닥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이를 깨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좌측 귀와 유리창 간거리는 약 1m 정도 되었다.나) 원고는 위 작업을 한 뒤 갑자기 좌측 귀가 멍해졌고, 약 1시간 후부터 심한 어지러움과 좌측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다.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 ○○○○의 최저기온은 영하 10.6.°C, 최고기온은 영하 1.0°C, 평균기온은 영하 5.9°C였다.3)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진단 및 치료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아래 그래프와 같이 우측 귀 43dB, 좌측 귀 93dB로 측정되었으며, 죄측 귀에 돌발성 난청, 양측 귀에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진단받았다.0228_서울고등법원_2022누69492_5_0.jpg나) 그 후 원고는 좌측 귀의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와 진료를 받았다.4)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 건강검진 결과가) 원고는 2015. 6. 15.부터 2020. 1. 22.까지 여러 차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8. 8. 27.부터 2018. 11. 30.까지는 직장의 악성신생물로 항암 치료 등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9. 21.과 2017. 4. 20. 각 건강검진 결과 청력이 정상이었고, 2018. 7. 10. 건강검진 결과에서 좌측 귀의 청력은 정상이었으나, 우측 귀의 청력은 질환의심으로 나타났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20. 3. 12.)- 원고는 좌측 귀가 고도 난청인 상태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 35dB, 좌측 귀 85dB(6분법)로 고착되었고, 어지럼증(양성 발작성 현기증)은 많이 호전된 상황이다.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서(○○○○-2020-1007호, 2020. 6. 12.)- 원고가 추운 날씨에 작업을 하던 중 내이로 가는 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소음에 노출된 작업이 아니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발생한 파동이 외상성 손상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 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원고가 반복적으로 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9. 12. 12. 우측 귀 15dB과 좌측 귀 100dB, 2019. 12. 18. 좌측 귀 100dB, 2020. 1. 2. 우측귀 20dB과 좌측 귀 100dB, 2020. 3. 4. 우측 귀 25dB과 좌측 귀 90dB로 나타나 좌측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보인다. 다만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유리창을깰 때 소음이 크지 않았고, 돌발성 난청의 병명이 있는바, 현 상태에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2) 자문의 2- 원고는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는데, 강렬한 충격에 노출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비인후과) ○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리가 달팽이관까지는 전달이 되었으나, 달팽이관부터 청신경에 이르는 경로상의 각종 이상으로 인한 난청으로서 소음성 난청은 과도한 소리 자극 때문에 달팽이관이 손상되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한다. 소음성 난청은 외부의 소음이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소음의 음압 레벨, 주파수 분포, 강도의 시간 분포 및 폭로시간 등에 의해 좌우되고, 음압 레벨이 높거나 폭로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청력저하는 커지게되며,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유리창을 깨는 작업을 할 때, 주변의 대형차량 소음이 있는 경우 더 큰 소음으로 작용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귀로 들어간 소음의 음압과노출시간이 의미 있고, 두 개의 소리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있었다면 둘 중 더 큰 소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발생한 파동이 공기를 매질로 귀로 전달된 것이 소리이고, 유리가깨질 때 소리의 크기가 소음성 난청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 보통 115dB을 초과하는 소음인 경우 노출시간이 짧아도 음향외상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가능한데, 짧은 순간의 음이 달팽이관에 압력성 손상을 유발하려면 115∼120dB을 초과하는 소리일 때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폭발적 압력으로 인한 고막의 압력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원고의 재해발생 이후 의무기록에서 고막의외상 기록이 없고, 고막과 중이 상태는 정상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수준의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019. 12. 10.○○○○병원 진료기록상 원고의 현재의 병력에 '평소 귀가 잘 안 들렸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기존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음성 난청의 발생이 날씨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문헌상 알려진 바 없고, 소음성 난청은 음압으로 인한 음향외상으로서 결과적으로 환자의 귀로 들어간 소리의 크기와 상관이 있으므로, 신체 부위에 외상이 발생할 때 혈관의 순환장애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소리가 발생한 음원이나 유리의 물리적 성질보다는 결과적으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귀에 도달한 소음의 크기가 영향을 준다. 이 크기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제출된 자료에서 유리창을 깨는 작업을 할 때 주변 환경소음은 90dB 미만으로 제시되어 있는바, 고용노동부 소음 노출 기준에 따르면 90dB의소음은 1일 9시간 이하로 노출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유리창을 깨는 작업의 최대소음 크기가 90dB 미만이라면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발생한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진단은 돌발성 난청으로 대개의 경우 원인미상이고, 갑자기 한쪽 귀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의 난청은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비가역성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개인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 신경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청각신경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난청을 통틀어 가리킨다.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①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고, 다만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 장애, 청신경 종양, 자가면역성 질환,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으로 언급되는 돌발성 난청, ② 머리 부분을 다쳤을 때 발생하는 두부외상에 의한난청, ③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④ 약물 중독에 의한 난청, ⑤ 선천성 유전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난청, ⑥ 노인성 난청 등이 있다.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을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고막 또는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이 되는 증상과 징후는 다음과 같다. 즉, 소음성 난청은 ①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② 거의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고, ③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으며(저주파 40dB 미만, 고주파 75dB 미만), ④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지고, ⑥ 청력도상 3,000Hz, 4,000Hz 또는 6,000Hz에서 노치(notch)가 나타나며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⑦ 10∼15년의 소음 노출 후최대 청력 손실을 보이며, ⑧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조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부터'창틀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요청을 받고는 '창틀 유리를 깰 때 소음은 크지 않아 측정하지않아도 된다'고 진술하면서 '유리가 깨지며 발생한 울림이 공기 중에 전달되어 좌측 귀에 충격을 주었다'고 하였다.그런데 앞서 제1심법원 감정의가 제시한 소견에서 보듯이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파동이 공기를 매질로 귀로 전달된 것이 소리이고, 보통 115dB을 초과하는 소리일 경우에는 노출시간이 짧아도 음향외상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폭발적 압력으로 인한 고막의 압력손상이 동반되는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게된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고막의 외상에 관한 기록이 없고 고막과 중이 상태는 정상으로 확인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115dB을 초과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음향외상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마)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원고의 작업현장 바로 옆에 정차된 대형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원고의 작업 위치에서 측정한 소음 측정치는 73∼80dB 정도이고, 대형차량 바로 옆에서 측정한 소음측정치는 76∼87dB 정도로 확인된다. 그런데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고용노동부 소음 노출 기준에 의하면, 90dB의 소음은 1일 9시간 이하로 노출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유리 깨는 작업의 최대 소음 크기가 90dB 미만이라면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고,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피고 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창틀 유리를 깰 때 소음이 크지 않았다'고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유리를 깨는 작업을 하였을 때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바) 더욱 이 원고는 우측 귀보다 좌측 귀의 난청이 현저히 심한 상태로서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원고는 좌측 귀의청력손실 정도가 500∼4,000Hz대역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저주파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는 등 일반적으로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사)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진단은 돌발성 난청으로 대개의 경우 원인미상이며, 갑자기 한쪽 귀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를 진료한 ○○○이비인후과의 진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위 감정촉탁의의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좌측 귀에 유리를 깰때 발생한 울림이 다소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돌발성 난청에 따른 감각신경성 난청은 개인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추운 날씨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이로 가는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제1심법원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귀로 들어간 소리의 크기와 상관이 있고, 날씨나 혈관의 순환장애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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