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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695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818,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7행의 "○○○"을 "○○○"으로 고치고, 같은 면 13행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삭제한다.○ 4면 10행의 "진학상담 생활기록부 작성"을 "진학상담, 생활기록부 작성"으로, 같은 면 12행의 "교내의 생활지도"를 "교내외 생활지도"로 각 고친다.○ 5면 표 '비고'란의 "12:20"을 "12:00"으로 고친다.○ 10면 7행의 "심금"을 "심근"으로, 같은 면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각 고친다.○ 11면 3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5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11면 6행의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를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로 고친다.○ 12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마) 원고들은 망인이 재임용을 앞둔 기간제 교사로서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으로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20. 1.경 이 사건 학교의 교감 등상급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역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망인은 사망 무렵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과 이에 대한 교사의 책무 강화,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 발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던 까닭에 일정 정도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동료 교사였던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수업을 잘 가르치고 친화력이 좋아 학교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건 학교가 2021년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정교사를 채용하게 된다면 채용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정교사 채용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 되었으리라는 것이어서 망인이 고용불안으로 인해 겪은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2020. 1.경 다녀온 해외여행은 사적인 모임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결정된 것으로, 여기에 망인의 평소 신망과 대인관계를 더하여 볼 때 그 참석자에 망인의 상급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이유만으로 망인이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의 개편과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의 발발이 망인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나, 망인은 이 사건 학교의 개학일이자 교사회의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업무 마감을지시받은 2020. 1. 29.의 다음 날인 2020. 1. 30. 근무를 마치고 피트니스센터에서의운동, 동료 교사와의 음주 등 여가활동을 하고 23시경 귀가하였고, 사망일인 2020. 1. 31.에도 저녁 식사 약속을 해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망을 전후한 망인의 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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