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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69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0413,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제8면 제4행의 각 "46시간 26분" 부분을 모두 "46시간 36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myalgia," 다음에 "nausea,"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과 마지막 행, 제8면 제16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환경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졌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제1심법원 감정의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 노출이 위험인자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은 원고의 면역력을 약하게 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추신경계 감염이 있을 때 원고가 호소한 것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감염 경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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