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700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2461,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7면 아래에서 8행과 9면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10면 9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특히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만성 중이염'이라는 기질적 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 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진료기록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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