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726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24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6, 7줄의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을"을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1줄을 "가. 당사자 주장 요지"로 고치고, 3쪽 밑에서 1줄과 4쪽 1줄 사이에 "1) 원고 주장 요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9, 10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2) 피고 주장 요지원고는 ㅇㅇ 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해안도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이므로 '낯선 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원고는 2000년경부터 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운전에 미숙하지 않았던 점, 사고지점은 오르막에 해당하는 완만한 커브 길로, 막힘이나 시야장애가 없는 쾌적한 도로인 점,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상대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도 포함되며, 형법 외에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업무상 재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3줄부터 7쪽 16줄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의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처벌의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천강화경찰서는 2022. 6. 27. 상대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입건결정을 하였다.③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원고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음주를 하였다는 등 업무 외적인 사유나 동기, 의도가 개입하였다고 볼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이틀째 퇴근길에 발생하였는바1), 이 사건 사업장이 유명 관광지라거나 원고가 ㅇㅇ에 거주지를 두고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의 경로나 도로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숙지하였다거나 퇴근길 사정에 익숙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는 2000년경부터 운전업무에 종사한 바 있으나, 원고가 그동안 수행한 운전업무는 주로 버스운전이므로(을 제5호증) 원고의 과거 운전경력을 들어 바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운행도 능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현장이 완만하긴 하나 커브길이고(갑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일반적인 이륜자동차와 달리 뒷바퀴가 2개인 특수한 형태인 점과 원고의 이 사건 수목원 근무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목원까지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④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경찰서가 원고에 대해 불입건결정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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