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두611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2041,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8290,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인(생년월일 생략생)은 197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근무하며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2014. 10.경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8. 11.경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42%로 감소되었고 산소화 유지가 불가능한 말기 폐섬유화증 상태로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폐이식 거부반응 등으로 2019. 2. 28. 사망한 사실, 피고의 석면심사회의는 망인의 사망 전날 심의 결과 망인에 대하여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판정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05조 제2호, 별표 16의 각 규정, 석면폐증의 의학적 기전과 특성 및 이를 반영하여 피고가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전 망인은 석면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피고는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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