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2022재구단1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누2010,2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12. 2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상병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의 확정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가. 원고는 2016. 4. 25. 단독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나무 문틀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의 병증은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상 요추염좌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단순요추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39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3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8. 30.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2020. 9.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3. 31.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재구단19).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2021. 8.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2021누1393].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21.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2021두49765).2.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재심의 소는 아무런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 판단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원고의 주장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 해당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한 것들이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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