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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재누12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 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9. 9. 25. 원고(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 2019. 12. 20. '피고(재심피고)가 2019. 9.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2. 4.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5.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8. 12.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1) 재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해당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것인 때'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법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나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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