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05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10.경까지 약 26년 8개월 동안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10. 5.에 진단받은 '사타구니 및 다리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6. 29. '이 사건 상병은 음경암에서 전이된 이차암으로 판단되는데, 음경암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직업적 위험요인은 알려져 있지않은 점, 취부 업무 수행 시 철분진, 용접흄 등 유해물질이 확인되나, 이들과 음경암 발병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2. 17.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가지번호들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 10. 5.)까지 약 24년 8개월간취부 작업을 수행해 왔고, 취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기용제, 철 분진, 용접 흄 등 유독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의 원발암은 음경암이 아니라 원고가 1차 및 2차 종양을 제거한 사타구니 및 다리 림프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1, 6~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수행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존재하는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은 용접제(CO2 와이어, 백킹재 등), 슬라그 제거제, 오일 제거액, 방청제, 그라인더 디스크, 징크 프라이머, 경유, 도료(페인트 신너 등 작업장TPM 사용) 등이 있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감정의(혈액종양내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음경암'이라 볼 수 있고 림프절 전이는 음경암 전이로 인한 이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임시적 진단명이고 이후 확진된 '음경암사타구니 림프절 전이'가 최종 진단명으로 판단된다. -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인한 악성 림프종이 아니며 림프절 전이는 음경암에서 유래한 암 세포가 이차적으로 림프절로 퍼진 것이기 때문에 악성 림프종이나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음경암의 위험인자로는 볼 수 없다. - 음경암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바이러스 감염. 성병 등이 잘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음경암의 직업적 위험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 피고 측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고 원고의 진단명과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 원고 상태의 병명은 음경암의 림프절 전이이며 직업력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흡연이 음경암의 일반적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때마다 건감위험요인으로 흡연이 확인되었고 금연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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