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1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준용 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0. 9. 11.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안내조직 탈출이 동반되지 않은 각막열상(좌안), 자기성 잔류 안내이물(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1. 28.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2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좌안 최대교정시력 0.04(제9급 제2호)로 확인되고, 좌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태(제12급 제1호)에 해당하나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 2.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2. 기각되었고, 2022.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3. 4.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좌안 교정시력이 0.04에 해당함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색 및 글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눈물이 나와 선글라스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바, 사실상 실명된 상태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1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눈의 장해' 관하여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을 "제8급 제1호"로, '한족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을"제9급 제2호"로,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의 가항 시력의 장해에서 '1) 시력의 측정'에 관하여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렉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라고, '2) 장해의 등급'에 관하여 "가)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병원 주치의 소견 또한 원고의 좌안나안기력이 0.025로 실명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는 2022. 2. 22.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하였는데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된사실인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의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 결과를 검토한 자문의 소견을바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좌안이 실명되거나 교정시력이 0.02 이하라고 볼 증거가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준용 제9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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