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2003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단에 입사하여 방사능 안전보안팀 선임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202 1. 12. 2. 망인의 같은 팀 소속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망인이 성적인 언행과 불필요한 스킨쉽(어깨동무, 허벅지터치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 비위'라 한다)는 내용의 고충상담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접수되자, 2021. 12. 7.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으로 하여금 기존 근무장소( 상세주소생략 소재 ○○○○○○○사업단)가 아닌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본원 내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리조치'라 한다).다. 이 사건 사업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3. 2. 망인에 대한 1차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망인에 대한 '해임' 결정을 하였고, ○○○○○○○장은 2022. 3. 23. 망인에게 2022. 4. 24.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망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18.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이 기각되었고, 다음날인 2022. 4. 19. 오전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본원 3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질소가스를 흡입하여 자살하였다.라. 원고는 2022. 8. 2. 피고에게 '망인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로 신고되어징계절차 진행 및 낯선 환경의 밀폐된 공간에서 부적절하게 장기간 격리되어 근무하던중 우울증이 증폭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마. 피고는 2022. 11. 2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10, 1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성희롱 고충신고된 사실관계를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해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격리 공간 및 정도 등을 정하였어야 하나, 원 근무장소와 멀리 떨어진 본원의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부당하게 장기간 홀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망인이 점심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몸무게가 15kg 정도 감소되는 등 우울감이 증폭된 점, 망인은 이전에 정신병력이 없었던 점, 징계재심에서 해임결정을 통보받은 바로 다음 날 자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직장 동료의 사실과 다른 과장된 성희롱 고충을 당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무고함을 증명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자신의 억울함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절망감으로 인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사업장명 : ○○○○○○○ ○○○○○○○사업단- 사업장 소재지 : 상세주소생략- 산재업종 : 연구 및 개발사업- 입사일자 : 2015. 7. 1.- 직종 : 기술직- 근무형태 : 주간근무(09:00 ~ 18:00), 주 40시간2)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사무공간 환경○ 이 사건 분리조치 이전 일상 업무내용- 방사선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인허가 대관업무 및 허가심사 질의대응, 제출자료 작성· 인허가 시설검사 사전 현장 점검, 문서 준비 및 수검· 방사선관리구역 방사선감시시스템 현장점검 및 용역관리· 방사선분야 직원문의 질의 대응 및 안내· 안전인터록 시스템 구축 설계, 현장점검, 관리용역 발주/운영· 가속장치주변 방사선량 측정 및 위험도 확인- 가속기시설 구축공사 방사선분야 건설관리· 시공사/감리업체 제출 자료/설계도면 검토· 현장 시공상태 확인 및 점검○ 이 사건 분리조치 이전 사무공간- 안전보안팀과 시설관리팀이 함께 사용하는 개방감 있는 넓은 사무실 내 창가 자리○ 이 사건 분리조치 이후 일상 업무내용- 방사선 안전관리자 업무· 시공사 보고서(차압해석/측정) 및 설계자료 검토· 현장업무 진행 확인(전화, 이메일)○ 이 사건 분리조치 이후 사무공간- 상세주소생략 ○○○○○○○ 본관 B동 3층 ○○○○협력센터방문자 연구실로 창문이 없는 사무공간에 사무용 책상과 의자, 노트북이 각 1개 비치되어 있고 천장 한쪽 라인에만 조명이 들어옴.3)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일시 : 2022. 4. 19. 11:05- 피해장소 : 상세주소생략- 사건개요 : 2022. 4. 19. 11:05 상세주소생략 ○○○○○○○ 본관 B동 3층 ○○○○협력센터 방문자 연구실에서 변사자는 회사 내에서 징계(해임결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신변 비관하여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질소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비닐봉투에 결합하여 얼굴에 씌워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질식하여 사망하였음.4) 망인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보고 및 부검 감정 결과(22. 5. 25.자)○ 건강검진결과 중 신체계측1159_대전지방법원_2023구단200378_01.jpg○ 부검 감정 결과- 키 183cm, 몸무게 89kg- 외표 및 내부 검사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독극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인 점, 사건개요 및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이 변사자가 질소가스에 의한 비닐봉지 안의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5) 성 비위 사건 발생 및 징계절차 경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접수 및 조사, 징계절차 경과가) 2021. 12. 2. 망인의 같은 팀 소속 동료 여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망인이 노래방에서 수차례 어깨동무를 하고, 택시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사이클로트론이 반입되는 것을 보던 중 차안에서 계속 허벅지를 툭툭치고 다리를 오므려주려 함.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동에 전셋집을 구했단 소식을 듣곤 "○○동에서 술 마시면 너희 집에서 자야겠다"라고 하기도 함. 회사에서 어깨동무를 하려 하다 다른 직원이 "니 이러면 신고감이다"라고 하자 손을 내림."왜 노조에서 지급한 상품권을 다 지급하지 않았냐"며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였으며,배,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일부를 언급함. 정식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를 원함. 현재 계속 업무를 하고 싶으며 망인과 업무가 겹치지 않고 공간도 분리해 줄 것을 원한다'는내용의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사건이 접수되었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고충상담원들은 1개월간 이 사건 성비위에 대한 조사를하여 2022. 1. 7. '참고인들의 진술과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1호에 따른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인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또한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성폭력(강제추행)에 해당할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그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 20. 회의를 개최하여 '망인의 행위는 성희롱(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바, 망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치료, 망인과의 분리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으로 망인과 ○○○에게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별도로 기관 차원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실시'하도록 의결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22.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망인의 행위는 ○○○○○○○○○○사업단 인사규정 제36조, ○○○○○○○○○○사업단 징계규칙 제5조및 징계양정기준 별표 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주위의 만류 내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반복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키스하고 싶다는 언어적 희롱 및안으려고 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결정하였고, 2022. 3. 23.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에 대한 해고(해고일 : 2022. 4. 24.)를 통보하였다.라) 망인은 2022. 4. 5.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사업장은 2022. 4. 18. 2차 징계위원회(재심)를 개최하여 '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신청 이유서의 내용, 탄원서, 증인의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총 14가지의 언어적/신체적성희롱에 대해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못한 채 2022년 제2회 사업단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로 진술함. 이에 당초 결정된 징계처분결과를 감경할만한 사유가 없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원심 유지(해임)로 결정'하였다.6) 형사 고발 사건 경과이 사건 사업장은 2022. 2. 25. 이 사건 성 비위와 관련하여 망인을 경찰에 고발조치하였으나, 망인이 2022. 4. 19.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7) 망인이 남긴 유서내용망인은 2022. 4. 6.자로 작성된 유서를 가족과 직장 관계자들에게 남겼는데, 그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족에게 남긴 유서 내용]- 이 글을 본다면 재심에서 해임이 최종 결정이 났겠지... 지금은 재심을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최종 결정나면 이런 내마음도 전하지 못하고 떠날까봐 우리 결혼기념일인 오늘 미리 적고 있어.- (중략) 나 혼자 도망치듯이 먼저 가서 너무 미안하고 나도 정말 죽기 싫지만 도저히 내 입으로 말할 용기가 없어서 비겁하게 도망가버리네...- 지금쯤이면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들었겠지만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회식자리에서 노래방 가서 다 같이 노는 분위기에 어깨에 몇 번 손 올린게 전부인데 이런 징계가 나와서 나도 한참을 고민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했는데. 있지도 않은 일까지 더해서 나만 고충신고하고 징계를 요청하고 경찰 수사의뢰까지 회사에 요청했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너무 억울하고 자기를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됐네.- (중략) 2016년에 있었던 일로 자기를 아직까지 너무 힘들게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 그 땐 정말 끝없는 배신감에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린 시기였었어. 사랑했기에내 좌절도 컸던 거 같아. (중략) 내가 이 일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힘들었던 6년전으로 돌아갈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차마 말하지 못한 내 심정도 알아주기를바래.- (중략) 다른 일도 아니고 사실이야 어떻든 이런 지저분한 일로 직장을 잃고 다시일할 곳도 없어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게 너무 두려웠어. (중략) 회사 징계는 결정 났지만 민사재판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이런일이 자기에게 알려지고 이제야 조금은 정상적이 된 우리 가정이 다시 6년 전으로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네...[직장 관계자에게 남긴 유서]- 고충신고 받은 이후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하며 솔직히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징계위 결과를 받고 한동안 너무 큰 충격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못하고 그저 멍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하지 못했다. (중략) 재심을신청하고 재심이 받아들여지기를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고 꼭 잡고 싶었지만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 내 사과문조차 받지 않겠다며 완강하고 합의는 아예 물을 수조차 없는 참담한 현실에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서서히 죽음을 생각하고...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고민했지만, 해임이 결정되면 나에게 남은 길은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는 없다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무섭다.어떤 사람은 고작 해고된 것으로 자살까지 하느냐 말하겠지만 어렵게 올라온 자리이니만큼 이 자리를 잃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정에 이 사건을 알려야 한다는 게죽음보다 두렵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도 내 인생 가장 불행했던 6년 전의 상황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두렵다.-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죽음을 결정하니 그동안 하루에도 수십번씩 극과 극으로치닫던 감정의 기복이 의외로 담담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성공확률이 높은, 고통이작은, 만일 실패해도 후유증이 적은, 시신 손상이 적은 자살 방법을 찾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면서 그간 가졌던 감정이 차분해지고, 그동안의 인생, 이번사건을 담담하게 되돌아 봤습니다. 이제 결정한 자살 방법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중략)- 물론 제 행동이 잘한 것 하나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과연 그 행동들이 이렇게 사회와 가정에서 매장될 정도로 큰 잘못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씨는 정말 제가 한 행동과 말로 저를 회사에서 내쫓을 만큼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을 받았는지, 신입사원 교육과 시보연장부터 쌓인 감정이 내가 본인의 업무에 간섭하고, 본인에게 커다란 책임을 지우려 한다고 느껴 나를 회사에서 내쫓으려 한 마음은 전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러한 마음에서 내가 업무에복귀하면 본인을 괴롭히고, 복수할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사과와 합의요구도 받지않겠다 생각한다면... 본인의 행동으로 한 사람, 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 결과를가져오는지 똑똑히 보고 책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씨가 제기한 14가지 성희롱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은 확인했는지? 참고인 진술도 "보지 못했거나 그런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게 부정적인 참고인 진술은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조사가 부실했다면 추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모두 ○○○이 제기한 행동들에 대해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형사적으로 불리한 부분까지도 내가 한 행동에서는 사실로 인정하고 내 기억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였지만그러한 모습이 피징계인의 자기방어권이 아닌 무조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만 판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략) 진정 제 행위들이 해임을 해야 하는 중대한 성범죄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결정을 하는데 철저한 조사 없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면 다음부터는 부디위원 위촉 요청에 대해서 반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략)- 이번 일은 가정과 사회에서 거의 매장당하는 정도이기에 내가 참고 감내하기에는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내가 이 순간 자살을 하게 되면 남게 되는 가족, 어머니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기고 앞으로 자라날 내 아이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과슬픔, 트라우마를 남기게 될지 수없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어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이하 생략) 8)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망인은 2012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7, 2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4, 8,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사건성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될 상황에 처하자 도저히 가족들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고 소송을 하더라도 징계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절망감, 4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및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 이로 인해 겪을 가족과의 불화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기간 심사숙고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망인은 가족 앞으로 4쪽, 직장 관계자 앞으로 3쪽 분량의 장문의 유서를 각각 남겼는데, 그 작성일은 2022. 4. 6.인 점에 비추어 자살하기 약 13일 전부터 자살할결심을 하였고, 2022. 4. 18. 저녁 징계위원회의 재심(해임) 결과를 전해 듣고 자살을실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동료에게 유서를 메일로 전송한 다음 질소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비닐봉투에 결합하여 얼굴에 씌워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질식하여 자살하였는바, 망인 스스로 유서에 '성공확률이 높고, 고통이 적은, 만일 실패하더도 후유증이 적은, 시신 손상이 적은 자살 방법을 찾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자살에 사용한 질소가스통 등 도구들도 스스로 사전에 준비하였고, 동료에게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스트레스로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심사숙고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2021. 12. 7.부터 2021. 4. 19. 사망할 때까지 상세주소생략 소재 기존사무실을 떠나 상세주소생략 소재 ○○○○○○○ 본관 B동 3층 ○○○○협력센터방문자 연구실에서 단독으로 근무하였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자가 기존 업무를 계속하길 원하고 망인은 별도건물로 공간 분리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므로, 망인을 상세주소생략 소재 ○○○○○○○ 본원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고, 피해자가 망인과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경우 피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의 근무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 본원과 ○○○○○○○사업단 사이에는 인력 교류가 제한되므로 망인을 ○○○○○○○본원 내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라) 망인이 약 4개월 12일간 근무한 ○○○○협력센터 방문자 연구실은 책상과의자, 노트북 외에는 별다른 비품이 비치되지 않고 조명도 다소 어두웠으며 창문이 없어 채광이나 환기에도 열악한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환경이 망인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근무공간 변경 전에 직접 해당 공간을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사무실(2층)과도 가깝고 사무실 앞 크리에이티브 밴드 휴게공간이 있어 불편하지 않다고 의견을 개진하여해당 장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관계자가 망인에게 두 차례 정도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나 망인은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또한망인이 가족과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변경된 사무공간의 열악한 환경이나 비품 부족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바, 이 사건 분리조치로 인해 변경된 사무공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을 선택하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마) 망인은 이 사건 성 비위 관련한 고충이 접수된 이후 직장 동료들에게 자주'죽고 싶다. 자살할 거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성 비위와 관련한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죽고 싶다는 의미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망인은 유서에서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징계를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의문과 원망, 억울함, 울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고충상담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참고인, 망인의 진술을 모두 경청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성비위에대해 모두 사실로 판단하여 징계규칙에 따라 '해임'이라는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은 이 사건 성 비위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로부터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동료의 진술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망인 역시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한 점, 피해자의수습 기간에는 망인과 갈등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후 정직원이 되고 나서는 망인도 칭찬할 정도로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꾸며 내어 망인을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비위 관련 신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판단된다. 직장 동료에 대한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이 없고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그와 관련하여 진행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 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고 볼 수 없다.사) 망인의 사망 당시 체중은 89kg으로 마지막 건강검진 당시인 2021. 10. 14.에비해 약 8kg이 감소되었는데, 망인의 유서에 의하면 이는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을받고 큰 충격에 한동안 잠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망인의 동료는 망인이 본원은 낯선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소문도 나 있어서 다른 직원들과마주치기 부담되어 구내식당을 일절 이용하지 않고 점심을 굶었다고 하나, 구내식당이용에 어떠한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구내식당 이용을 원치 않는다면 외부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싸오거나 사오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점심식사를 하지 않은것은 고충처리 및 징계절차 중에 있어 망인 스스로 식욕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보인다).아) 결국 망인의 자살의 주된 원인은 징계절차에서 해임이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성 비위 관련 고충 조사 절차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그에따른 징계절차는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일반 평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망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등의 어떠한 잘못이 확인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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