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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202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였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7. 13.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21. 9. 27.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 2. 23. 원고에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다툼이 없거나 갑2~6호증, 을5,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참작할 때,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7. 12.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상세주소생략에서 망인과 동거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전인 2021. 6. 23. 같은 아파트 ○○○동 ○○○○호로 동거지를 옮기기 위해 망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0. 가구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2021. 7. 24. 위 ○○○동 ○○○○호를 원고의 아들 ○○○ 명의로 매수하여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 2018년경 망인의 어머니 ○○○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원고가 아침, 저녁으로 들러 간병을 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달력의 메모(갑5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인 2021. 7. 11.까지도 ○○○의 간식과 연고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를 간병하면서 ○○○의 상태와 간병 내용에 관하여 망인의 누나인 ○○○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는데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갑4호증의 2)만으로 보더라도 2018. 8. 21.부터 2019. 3. 4.까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와 망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원고는 망인을 '서방'으로, 망인은 원고를 '마누라'로 칭하고 있고, 2020. 4. 30. 망인이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들의 관계를 배우자라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원고가 ○○○를 '형님'이라고 칭하고 있다.○ 원고는 망인의 이종사촌 누나인 ○○○과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은 반말을, 원고는 존댓말을 하고, 2018. 5. 2. 문자메시지에서는 ○○○이 ○○○를 ' ○○○ 언니'라고 칭하면서 그날 ○○○의 생일임을 알리는 내용도 확인된다.○ 망인 소유의 포터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망인이 동거를 시작한 후인 2019. 6. 17. 같은 번호로 등록한 봉고 차량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등록하였다.○ ○○○는 원고와 망인의 혼인을 반대하였고, 원고와 망인이 ○○○에게 처음인사하러 갔을 때 망인의 딸인 ○○○(2013년경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출생)가 아직 어려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반대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원고, 망인과 ○○○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한 갈등 때문에 망인이 2018. 7. 16. 원고에게 '앞으로 엄마한테 가지마라', '자기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누나와 부딪히는 게 싫은거야! 겪어봐서 알겠지만 누나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안부딪힐꺼야!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와 망인은 이러한 ○○○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미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장례식장에 원고가 참여했음에도 배우자로 이혼한 전처를 등재하였는데, 이는 ○○○와의 갈등과 자녀인 ○○○에 대한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 ○○○, ○○○ 등 망인의 지인들은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인 부부관계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가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은 원고가 ○○○를 정성껏 간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와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딸인 ○○○는 원고가 ○○○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정성껏 간병하여 딸인 줄 알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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