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20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2. 4. 21. 발생한 사고로 인한 '좌측 제5수지 압궤상,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4수지 찰과상, 좌측 완관절의 찰과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승인을 받고 2022. 11. 20.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3. 1. 3. 원고의 장해 정도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제5수지 일반 동통 잔존함,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았으나 관절면 1인치(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1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좌측 제4, 5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에서 큰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제12급 제12호' 또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마. 3)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9. 나. 3)에서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손가락 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 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 손가락 관절 또는 제1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소견 모두 원고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일 뿐이고,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것이다(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로 인하여 상처를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다. 한편,원고는 좌측 제4, 5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운동범위측정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4, 5수지의 운동범위는 정상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좌측 제4수지에 대한 승인 상병은 단순 '찰과상'에 불과하므로, 좌측 제4, 5수지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거나 운동기능에 제한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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