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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01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1.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5)'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7. 16.부터 2017. 10.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8. 4. 11.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고, 2018. 11. 28.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 박리성골연골증', 2022. 1. 13. '척추협착 요추부(L2-3), 척추협착 요천추부(L5-S1), 양측 수관절 관절염,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2022. 9. 29.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하여 각추가상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22. 8. 26. '척추협착 경부(5-6), 척추협착 경부(6-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5), 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 우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 좌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 우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 좌측 2수지 힘줄염, 우측 2수지 힘줄염, 좌측 3수지 힘줄염, 우측 3수지 힘줄염'(이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변화로 업무관련성이낮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굴진, 채탄, 케빙,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추, 요추 및 손가락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5)'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3. 7. 16.부터 2017. 10. 31.까지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굴진, 채탄, 케빙 및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소한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착암기, 콜픽 등 무거운 진동공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원고의 굴진 및 채탄 작업은 무게가 있는 공구 사용, 협소한 공간,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요추의 부담이 동반되는 작업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2)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인 2013년경부터지속적으로 요추 관련 상병[좌골신경통을 통반한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퇴직후인 2022. 1. 13. 위 상병 부위(요추 제4-5번)과 인접한 부위의 상병인 '척추협착 요추부(L2-3), 척추협착 요천추부(L5-S1)'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촬영된 MRI 영상(2021. 10. 21.자)에 따르면척추협착 요추부(L2-3), 척추협착 요천추부(L5-S1) 이외에 요추 제4-5번 부위의 추간판 팽윤, 심한 중심부 협착, 요추5번 신경근 압박 등의 소견이 확인되고, 피고의 자문의(신경외과)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5)는 기승인 상병과 동일 부위 병변으로 누락 상병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허리 관련 이상증상을 이미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2. 1. 13.추가상병 승인 당시 기존 승인상병 외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5)'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허리부담 작업이 기존 승인상병인 척추협착요추부(L2-3), 척추협착 요천추부(L5-S1)에 미치는 영향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4-5)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3)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은 황색인대의 비후와 소관절의 아탈구를 동반하고 있고 심한 다발성 추간판 퇴행과 협착을 동반하고 있다. 원고의 척추에는 뚜렷한 노화가 관찰되고 이는 비정상 소견이다. 추간판의 퇴행에는 유전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물리적 요인으로는 반복적인 작업, 과중한 하중, 진동, 과체중 등이 추간판에 반복적인 물리적 충격을 통해 추간판의 퇴행을 촉진하고 장시간 일정한 부적절한 자세가 요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작업 내용이 추간판 퇴행성 변화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요추 제4-5번 추간판은 비정상적으로 퇴행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고의 작업은 추간판의 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만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업무 수행 외에 척추에 가해지는 다른 여러 요인들, 즉 유전적 체질, 체중, 운동량, 레저활동량, 평소 자세 등 추간판에 물리적외력을 주는 요인들도 업무 수행 외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만이척추 퇴행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바,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작업이 허리부담 작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척추가 뚜렷하게퇴행되어 있는 이상 이는 추간판의 퇴행에 있어 분명한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다고 봄이상당하고, 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하는 다른 요인들은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거나,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허리부담 작업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척추 퇴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경추협착 경부(5-6), 경추협착 경부(6-7)'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경추 MRI상 경추협착 경부(5-6),경추협착 경부(6-7)는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 우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 좌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 우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 좌측 2수지 힘줄염, 우측 2수지 힘줄염, 좌측 3수지 힘줄염, 우측 3수지 힘줄염'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방아쇠손가락과 힘줄염은 매우 흔한 병이면서 병의 경과가 양호한 편이고, MRI상 퇴행성 정도가 경미하고 힘줄의 굵기가 아주 증가되었다든지 하는 만성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미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거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와 위 각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원고가 2017. 10. 31. 퇴직 이후요양 등으로 5년 이상 노동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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