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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23구단50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 소속으로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7. 5. 12:30경 차량번호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 방향으로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반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고 있던 K5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부분을 위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척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흉부의 타박상, 우측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 양측무릎의 타박상'을 진단 받고, 2022. 7.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면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격한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따른 사고로서, 법령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등의 위반(12대 중과실)]으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10.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륜차량의 운전자로서 신호를 위반하여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0.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18세의 어린 나이였고, 배달 경험도 능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운전 실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회 초년생이었던 점, 배달 업무의 경우시간에 쫓겨 신속히 배달해야 할 경우가 많고, 대법원도 배달 관련 사고에 대해 단순히 중앙성 침범 위반만으로 산업재해를 불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던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하여 신호위반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단순 과실에따라 발생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취지 참조).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원인이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는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범칙행위는 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사진(갑 제4호증 28, 29, 30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 위를 지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맑은 기상에 주간으로 주위가 밝은 상태였고, 원고 진행로는 편도 4차로의 노면 상태가 건조한평지의 도로로서 특별히 시야확보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었으며(갑 제4호증 제20면참조), 신호기도 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식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도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적색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 또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범죄행위가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였다거나 신속히 배달해야 하는 퀵서비스업무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호위반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높아질 수 있고, 원고로서는 당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할 수 없다.4) 이 사건 사고의 피해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한 것으로,달리 피해차량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어떠한운전상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은 사고 당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사망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약 10회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전력(갑 제6호증 법규위반부분 참조)이 있는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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